2026년 10월 27일
텍스트포장공사업 등록, 업종 경계부터 서류까지 점검 순서
핵심 요약
정식 위치 —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포장공사 주력분야업무 범위 —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포장, 덧씌우기, 보조기층·선택층 작업경계 주의 — 장비 없이 까는 좁은 농로·마을길 콘크리트 바닥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쪽등록 조건 — 기술인 세 명, 자본금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확인서, 사무실
포장공사업이 다루는 공사 범위
포장공사업은 아스팔트콘크리트, 시멘트콘크리트, 투수콘크리트로 도로와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야적장을 포장하는 공사를 맡습니다. 현장에서는 편의상 포장공사업이라 부르지만 정식 명칭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포장공사 주력분야입니다.새로 까는 공사만이 아니라 덧씌우기, 부분 보수, 포장에 딸린 보조기층과 선택층 작업, 유지·수선 공사까지 업무 범위에 들어갑니다. 공사 발주서에 '포장'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이 범위 안에 들면 포장공사업 등록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과 갈리는 지점
콘크리트로 바닥을 깐다고 다 포장공사업은 아닙니다. 시공 장소와 방식에 따라 다른 업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등록 전에 내 공사가 어느 쪽에 속하는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공사 내용해당 업종도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덧씌우기, 부분 보수, 포장에 딸린 보조기층·선택층지반조성포장공사업(포장공사)포장 장비 없이 시공하는 좁은 길(차로 둘이 안 되는 농로, 경작로, 마을 안 길)의 시멘트콘크리트 바닥철근콘크리트공사업공사 내역서에 적힌 이름보다 실제로 어떤 장비로 어떤 방식으로 시공했는지를 함께 봐야 구분이 분명해집니다.
공사금액이 작으면 등록 없이 가능한가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전문공사는 경미한 공사로 분류되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으면 포장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발주자가 지급하는 자재의 시장가격과 운임도 금액에 포함해 계산합니다.같은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누었다면 그 금액을 모두 합쳐서 봅니다.계약서 한 장의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맡은 공사 범위와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술인 세 명, 어디서 자주 막히나
포장공사 주력분야는 기술인 세 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분야 건설기술인(초급 이상) 한 명과 관련 종목 국가기술자격자 두 명을 갖춰야 합니다. 같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서도 토공사 주력분야는 두 명이라 서로 혼동하기 쉽습니다.현장 직원 수가 세 명인지가 아니라 자격 조합이 맞는지부터 봅니다. 경력수첩의 분야·등급, 자격증 종목을 먼저 확인합니다.상시근무, 4대보험 가입 여부, 다른 업체에 기술자로 중복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합니다.이미 다른 업종을 보유한 회사라면 법정 중복인정 특례를 쓸 수 있는지 별도로 검토합니다.새로 채용하기 전에 현재 직원의 조합이 맞는지부터 따져보면 준비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본금·공제조합·사무실, 신청 전 확인 순서
포장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기업진단을 거쳐 실제 인정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포장 시공업체는 롤러·차량, 받지 못한 공사대금 같은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장부가격이나 취득가격이 그대로 실질자본금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 용도와 증빙, 부채와 가지급금, 겸업 자산을 함께 걸러 봐야 합니다.법인: 등기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각각 채우고, 사업목적에 해당 업종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기준을 확인합니다.자본금 확인이 끝나면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신용상태 확인과 출자를 거쳐 발급되며,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과 평가 결과로 정해지고 출자금은 임의로 꺼내 쓰기 어렵습니다.사무실은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 다른 업체와 공간이 구분되는지를 봅니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사무실 사진, 책상·컴퓨터·통신설비가 필요합니다. 출자금 일정과 자본금 진단 일정은 서로 영향을 주므로 함께 계획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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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7일
텍스트전문건설업 등록 전 주력분야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핵심 요약
용어 정리 — 대업종은 등록하는 업종명, 주력분야는 그 안의 세부 공사 종류배경 — 2022년 1월부터 전문업종 28개가 대업종 14개로 묶였습니다신청 서류 — 등록 신청서에는 주력분야를 하나 이상 반드시 기재합니다분야 추가 — 같은 대업종 안이면 새 면허 없이 주력분야만 더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서에서 대업종과 주력분야가 따로 들어가는 이유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서는 업종 하나만 적는 서류가 아닙니다. 2022년 1월 대업종화로 예전 전문업종 28개가 대업종 14개로 묶이면서, 등록 신청서에는 대업종명과 함께 전문건설업 주력분야를 반드시 함께 써야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대업종은 등록하는 업종의 큰 이름이고, 주력분야는 그 밑에서 회사가 실제로 하는 세부 공사입니다. 신청서에 대업종만 적고 주력분야를 비워두거나 다른 분야와 혼동해서 적으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 업종명으로 서류를 준비해 오셔서 지금 분류와 맞지 않는 사례도 흔하니, 신청 전에 명칭부터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대업종별로 주력분야가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대업종 하나에 주력분야가 둘에서 다섯 개 정도 묶여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하는 대업종과 그 안의 주력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업종주력분야지반조성포장공사업토공사,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석공사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수중준설공사업수중공사, 준설공사승강기삭도공사업승강기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기계설비가스공사업기계설비공사, 가스시설공사 제1종가스난방공사업가스시설공사 제2종·제3종, 난방공사 제1종~제3종표에서 보듯 같은 대업종이라도 주력분야마다 요구하는 기술인력과 장비가 다릅니다. 신청 전에 어느 분야를 고를지에 따라 준비할 서류 목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주력분야를 잘못 고르면 생기는 보완·반려 사유
접수 과정에서 자주 보이는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청서에 적은 주력분야와 실제 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 종목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기술인력 자격증은 특정 주력분야를 기준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대업종만 맞고 분야가 다르면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다른 하나는 매출로 보여줄 공사 실적과 신청한 주력분야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수행한 공사는 포장공사인데 신청은 토공사로 한다거나 하는 식이면, 향후 실적 신고나 입찰 참가자격 확인에서 다시 혼선이 생깁니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미리 맞춰보면 이런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지금 수행 중인 공사가 어느 주력분야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합니다보유한 기술인력의 자격증이 그 분야 기준에 맞는지 대조합니다발주 공고나 입찰 조건에서 요구하는 분야명과 신청서 기재명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기존 면허에 주력분야를 추가할 때 확인하는 순서
이미 대업종 면허를 가진 상태에서 같은 대업종 안의 다른 주력분야를 더하는 경우, 새로 면허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등록기준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확인 단계확인 내용1단계추가하려는 분야가 지금 보유한 대업종 안에 속하는지2단계기존 기술인력의 자격이 추가 분야에서도 그대로 인정되는지3단계추가 분야만 따로 요구하는 자본금이나 장비가 있는지기존 인력과 장비로 요건이 채워지면 서류 준비가 비교적 간단하지만, 추가 분야에 별도 기술인력을 새로 갖춰야 하는 경우도 있어 단계별로 빠짐없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분야부터 정리해 두면 줄어드는 일
대업종 이름만 보고 등록기준을 준비하면 막상 서류를 낼 때 주력분야 기준과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수, 장비 보유 여부는 대업종이 아니라 주력분야 단위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지금 하는 공사와 앞으로 넓힐 공사를 기준으로 주력분야를 먼저 확정하고, 그 분야의 등록기준에 맞춰 서류를 준비하는 순서로 진행하면 접수 단계의 보완 요청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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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텍스트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전 점검할 감경 요건과 증빙 자료
핵심 요약
원칙 — 신고, 시정, 정상참작 세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감경됩니다순서 — 신고에 앞서 바로잡을 수 있는 위반인지부터 판단합니다기준일 — 위반 시작일이 아니라 적발일이 처분 기준을 가릅니다기록 — 계약서 외에 작업일보, 출역기록, 대금 지급 흐름이 필요합니다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6년 9월 22일 공포, 2027년 1월 23일 시행)
자진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세 가지 조건부터 봅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감경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조건내용신고 시기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시정 시기신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정상참작신고와 시정을 모두 했더라도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비면 신고만 먼저 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내는 행위보다 그 전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거치지 않고 먼저 신고하면, 시정을 마치지 못해 신고 사실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위반 확인: 어느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정리합니다시정 가능성: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로 바로잡을 방법과 걸리는 기간을 따져 봅니다증빙 가능성: 바로잡은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신고 결정: 위 세 가지가 선 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특히 증빙 가능성을 건너뛰고 신고부터 하면, 정상참작 단계에서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해 감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도급 제한 위반이라도 언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2027년 1월 23일 시행을 기준으로 경과조치가 나뉘기 때문입니다.적발 시점적용 기준2027년 1월 22일까지예전 규정에 따라 처분 기관을 판단합니다2027년 1월 23일부터바뀐 규정과 직접처분 대상 고시를 함께 확인합니다위반이 시작된 시점과 조사가 들어온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시작일과 적발일, 조사받은 기록은 처음부터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발 시점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모두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건만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정할 때 위반을 찾아낸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련 사업장의 관할구역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기관은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기관이 처분할지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 기관이 달라지면 소명할 곳과 일정도 함께 달라집니다.
시정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을 현장별로 남겨 둡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는 시정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정상참작 단계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계약: 하도급 계약서, 변경계약서, 계약 상대의 업종 면허 보유 여부사람: 작업일보와 출역기록으로 확인되는 현장 투입 인력장비: 장비를 누가 들여오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대금: 공사대금이 어느 계좌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지휘: 작업 지시와 현장 관리를 실제로 누가 맡았는지이 다섯 가지를 시정 전과 시정 후로 나누어 보여 줄 수 있으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 모으기보다는, 하도급을 줄 때마다 현장별로 쌓아 두는 편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의심을 받았을 때 소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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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텍스트인테리어 사업자가 실내건축면허를 추가할 때 보는 순서
핵심 요약
등록 필요성 — 사업자등록 업태에 인테리어업이 있어도 건설업 등록은 따로 받아야 함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만 맞으면 새 공간 없이 그대로 신청 가능직원 — 인정 자격과 상시근무가 확인되면 기술인력 두 명 안에 포함자본금 — 등기부 자본금이 아니라 가지급금 등을 뺀 실질자본금으로 판단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경미한 건설공사, 등록기준)
사업자등록 업태에 인테리어업이 있는데 왜 또 등록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은 세금 신고를 위한 절차이고, 실내건축면허는 그 공사를 시공해도 된다는 등록이라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업태란에 인테리어업이 적혀 있어도 그것만으로 공사를 맡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도급받는 실내 공사의 예정금액이 1,500만 원을 넘으면 실내건축면허가 있어야 그 공사를 시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매장이나 사무실 공사만 하다가 금액이 큰 현장을 받는 순간, 이 기준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받던 공사의 평균 금액이 얼마였는지부터 확인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지금 쓰는 사무실, 새로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실내건축면허를 추가한다고 해서 사무실을 새로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쓰임이 등록기준에 맞으면 지금 공간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업무시설이나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독립된 공간에 책상, 컴퓨터, 전화·통신설비가 있으면 활용 가능사업자등록 주소만 있는 곳: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지 먼저 구분해서 봐야 함주거 공간을 겸해 쓰는 곳: 용도가 주거용이면 그대로 쓸 수 있는지 따로 확인 필요임차한 곳이면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을, 소유한 곳이면 소유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면 서류 보완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이 일하던 직원을 기술인력으로 올릴 때 보는 것
실내건축면허 기술인력은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과 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합쳐 두 명 이상이면 되고, 자격 종류별로 따로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자격이 있고 상시근무가 확인되면 지금 직원을 그대로 셀 수 있습니다.자격 확인: 실내건축기능사, 건축목공기능사, 도배기능사 같은 종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신청 시점의 인정 범위와 다시 대조근무 확인: 4대보험 가입 여부, 재직 기간, 다른 건설업체에 중복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대표자 포함 여부: 자격과 근무 요건을 함께 갖췄다면 검토 대상자격증만 있고 근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완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해서, 신청 전에 재직 자료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부상 자본금과 신청 자본금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
실내건축면허 자본금 기준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기준이 같습니다. 문제는 등기부에 적힌 자본금이 아니라, 거기서 가지급금, 대여금, 오래된 미수금, 건설업과 관계없는 자산을 걸러 낸 실질자본금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법인: 실질자본금과 등기부상 납입자본금을 각각 충족해야 하고, 사업목적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들어 있는지도 함께 확인개인: 건설업 기준의 실질자본금 위주로 확인이미 운영 중인 업체일수록 거래 과정에서 쌓인 계정 때문에 실제보다 자본금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진단을 받기 전에 장부와 금융자료를 먼저 들여다보고, 걸릴 만한 계정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접수 전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챙겨 둡니다
실내건축면허 신청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신용평가와 출자 절차를 거쳐야 확인서가 나오고, 이 서류를 등록 신청서에 함께 제출합니다.점검 항목준비할 자료사무실임대차계약서 또는 소유관계 자료, 건축물대장기술인력자격증, 4대보험 가입 내역, 재직증명 자료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실질자본금 산출 내역공제조합신용평가 자료, 보증가능금액확인서필요한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과 회사의 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직전에 조합에 직접 확인하고 확인서 발급 기간도 함께 물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별 기준은 건설업 등록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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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6일
텍스트인테리어 시공 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법
핵심 요약
정식 명칭 —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라 불려도 등록증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표기기준 금액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시공이면 등록 대상범위 구분 — 설계·상담·가구 판매와 실제 시공은 다르게 판단등록 요건 — 사무실, 기술인력 두 명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확인서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경미한 건설공사), 국가기술자격법
인테리어면허, 서류상 이름은 실내건축공사업
현장에서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되는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 하나뿐입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등록증과 행정 서류에는 이 명칭이 그대로 적힙니다.이 업종이 맡는 공사는 건축물 내부를 마감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칸막이, 천장, 실내 목공, 목재창호 설치가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상담이나 계약 단계에서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을 써 두면, 공사 범위를 두고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 1,500만 원이 등록 여부를 가르는 선
실내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상황판단1,500만 원 미만 실내 공사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먼저 검토1,500만 원 이상 실내 공사를 직접 시공등록 필요하나의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실제로 같은 공사라면 금액을 합산해 재검토계약서에 적힌 금액 하나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공사 범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른 공종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판매와 시공을 구분하는 기준
설계와 디자인 상담, 완성된 가구를 판매하는 업무만 한다면 직접 시공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등록 필요 여부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벽체를 세우고 천장과 바닥을 실제로 시공하는 경우입니다.시공으로 보는 경우: 칸막이 설치, 천장·벽체 마감, 매장 목공 구조물 제작과 설치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도장만 하는 공사, 석공사만 하는 공사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견적서에 전기·소방·설비 공종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공종별 면허를 따로 확인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다고 해서 견적서에 적힌 모든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공종별로 시공 주체를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전에 준비할 서류와 자주 걸리는 지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네 가지를 서류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항목확인할 점사무실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맞는 근린생활시설인지, 독립된 공간에 책상·컴퓨터·통신설비가 있는지기술인력건축 쪽 건설기술인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더해 두 명 이상,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자본금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확인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와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서류를 다시 준비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이 네 곳에서 생깁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인정 종목이 아니거나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보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장부상 자본금은 넉넉해도 가지급금·대여금이 빠져 실질자본금이 모자란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접수일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예전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조합에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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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텍스트전문건설업 양도양수 신고, 서류와 확인 순서로 보기
핵심 요약
거래 구분 — 주식 인수는 법인 유지, 건설업 양도는 공고와 신고 절차가 필요서류 — 양도양수계약서, 공고 증빙, 등록기준 구비서류를 미리 맞춰둬야 함등록기준 — 양수인의 자본금, 기술인력 요건은 인수 전에 따로 확인승계 범위 — 진행 중 공사와 하자보수 책임까지 함께 넘어가는지 확인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건설업 양도의 공고, 신고, 권리와 의무 승계)
거래 형태부터 가려야 서류 준비가 시작됩니다
전문건설업 양도양수라는 말은 같아도 법인 주식을 사는 거래와 건설업 자체를 넘겨받는 거래는 준비할 서류가 다릅니다. 어느 쪽인지 정하지 않고 자료를 모으면 나중에 다시 준비하는 일이 생깁니다.구분법인 주식 인수건설업 자체 양도법인 상태그대로 유지, 주주만 변경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지위 이전필요한 신고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등기와 변경신고30일 이상 공고 후 양도신고, 관할관청 수리등록기준 확인법인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확인양수인이 등록기준을 새로 갖췄는지 확인건설업 자체 양도는 신고가 수리된 날을 기준으로 지위가 넘어가므로, 일정은 그 날짜를 기준으로 거꾸로 짜야 합니다.
건설업 양도 신고, 어떤 서류를 어디까지 맞추나요
건설업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부터 신고 접수까지 순서대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흔히 빠뜨리는 부분은 공고 기간을 채웠다는 증빙과 등록기준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공고 증빙: 30일 이상 공고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보관해 둡니다양도양수계약서: 넘어가는 범위와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확인합니다등록기준 구비서류: 양수인의 자본금 증명, 기술인력 보유 증명 등을 미리 준비합니다실적확인서: 최근 실적확인서와 공사계약서, 준공 자료가 서로 맞는지 대조합니다접수 단계에서 서류 간 날짜나 금액이 서로 어긋나면 보완 요구를 받기 쉬우므로, 신고서 작성 전에 한 번 더 대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양수인 등록기준은 미리 따로 확인합니다
건설업 자체를 넘겨받을 때는 양수인이 그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신고가 수리됩니다. 기존 법인의 실적이나 매물 소개 자료만 보고 넘어가면 이 부분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기술인력: 다른 사업장에 중복으로 등록된 인력은 아닌지 확인합니다자본금: 장부상 자산이어도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어 별도로 계산합니다사무실·시설: 업종별로 요구되는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등록기준 서류는 양도 신고와 별개로 요구되므로, 계약 전에 양수인 쪽에서 먼저 갖춰 둘 서류와 시기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넘어오는 권리와 의무, 미리 받아둘 자료
건설업 자체 양도는 법이 정한 범위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넘어갑니다. 주식 인수 방식이라면 법인에 그대로 남아 결국 인수한 쪽이 지게 됩니다. 어느 방식이든 아래 자료는 계약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진행 중인 공사: 계약 현황, 기성금 정산 여부, 발주자 동의나 해지 요건준공한 현장: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현장 목록체납·보험료: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체납 여부 증명 서류행정처분 이력: 영업정지, 등록기준 미달, 입찰참가 제한 이력이런 자료는 등록증이 현재 유효하다는 사실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발급받아 대조해야 합니다.
신고가 끝난 뒤에도 남는 절차
신고가 수리됐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조합 출자금과 보증, 융자 약정이 걸려 있으면 그 조건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므로 변경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공제조합 변경신고: 출자금과 보증, 융자 잔액 확인 후 명의 변경 절차를 밟습니다사업자등록 변경: 법인등기부와 사업자등록증 내용을 대조해 변경 신고를 합니다실적 반영 확인: 승계된 실적이 시공능력평가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이 단계에서 누락된 변경신고가 있으면 다음 입찰이나 실적 신고 때 서류 불일치로 다시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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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2일
텍스트가스시설공사 제1종, 서류 준비 단계에서 걸리는 지점들
핵심 요약
범위부터 확인 —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도시가스 공급시설부터 고압가스배관까지 포함기술인 세 자리 — 가스 경력, 토목·용접, 시공 실무가 각각 다른 조건장비는 회사 명의 — 대여나 타사 명의 장비는 인정되지 않음자본금 1억 5천만 원 — 주력분야와 무관하게 동일, 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근거 법령 — 건설기술 진흥법, 기계설비법, 국가기술자격법
가스시설공사 제1종으로 등록하면 어디까지 맡을 수 있나요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대업종 하나이지만 그 안에서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 제1종, 두 주력분야로 나뉩니다. 가스 쪽 일을 받으려고 이 업종을 알아보고 있다면, 등록 전에 먼저 어느 범위까지 공사를 할지를 정해야 합니다.하려는 공사맞는 등록급배수, 위생, 냉난방, 공기조화, 배관, 자동제어설비 등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도시가스 공급시설, 액화석유가스 충전·집단공급·저장시설, 특정가스사용시설, 고압가스배관기계설비가스공사업 중 가스시설공사 제1종(제2종 업무 포함)가스시설공사 제2종과 제3종만가스난방공사업맡으려는 가스 공사가 제2종이나 제3종 범위에 그친다면 기계설비가스공사업보다 가스난방공사업 쪽을 먼저 검토하는 편이 맞습니다. 처음부터 범위를 잘못 잡으면 등록 후에 바꾸는 절차가 더 번거롭습니다.
기계설비공사만으로는 가스 공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이라도 기계설비공사로만 등록돼 있다면 가스시설공사 제1종 범위의 공사를 임의로 맡을 수 없습니다. 복합공사에서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지만, 예외 조항에 기대기보다는 계약서상 주된 공종과 실제 시공 범위를 계약 전에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가스 배관 물량이 꾸준한 회사라면 처음부터 가스 주력분야까지 함께 준비할지를 결정해 두는 것이 뒤에서 공사 범위 때문에 발목 잡히는 일을 줄입니다.
기술인 세 자리, 서류를 받을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조건이 서로 다른 기술인 세 명을 각각 채워야 합니다. 사람 수를 맞추는 것보다 자리별 조건에 맞는 조합을 먼저 그려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자리조건가스 경력가스산업기사 이상 자격, 가스 관련 실무 5년 이상토목 또는 용접토목 건설기술인 초급 등급 이상, 또는 용접산업기사·가스기능사 이상시공 실무용접기능사·특수용접기능사·배관기능사 이상, 또는 가스 실무 5년 이상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시설시공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자격증 사본만 받아서는 심사 단계에서 보완 요청을 받기 쉽습니다. 경력증명서와 교육 이수 기록까지 같이 받아 두고, 4대보험 가입 이력으로 전속 근무가 확인되는지,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지는 않은지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장비는 보유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가 관건입니다
가스시설공사 제1종은 법에서 정한 시험설비와 측정기를 회사 명의로 갖추고, 보유 현황과 사진, 형식승인이나 검사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빌린 장비나 타사 명의 장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구매 시점부터 명의와 증빙을 맞춰 두어야 뒤늦게 다시 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시험설비: 기밀시험설비, 내압시험설비기록과 검지: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안전장비: 공기호흡기 또는 공기를 보내 주는 마스크전기 측정: 전압·전류 계기,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치수와 두께 측정: 아들자캘리퍼스, 내외경마이크로미터, 초음파측정기, 다이얼게이지, 도막측정기압력과 온도: 각종 압력계, 기준 온도계이 장비 기준은 가스 주력분야에만 적용됩니다. 기계설비공사만 신청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으니, 아직 등록 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장비부터 먼저 구매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자본금과 공제조합 출자는 주력분야와 무관합니다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자본금은 1억 5천만 원 이상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계설비공사를 고르든 가스시설공사 제1종을 고르든 이 금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법인: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둘 다 기준을 넘어야 하고, 등기 목적에 건설업이 들어가 있는지도 확인합니다개인: 실질자본금과 영업에 쓰는 자산을 중심으로 봅니다기존 회사: 통장 잔고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가지급금, 대여금, 미회수 채권, 부채를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공제조합은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입니다. 신용평가와 출자를 거쳐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는데, 출자 좌수는 조합 기준과 회사 신용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자금과 자본금 예치는 서로 맞물려 있으므로 기업진단 기준일과 함께 일정을 짜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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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텍스트불법하도급 처분, 2027년부터 국토부가 직접 맡습니다
핵심 요약
시행일 — 2027년 1월 23일, 그 전 적발 건은 종전대로 시도지사가 처리직접처분 — 건산법 제25조·제29조 위반 중 고시로 정한 중대 사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분자진신고 감경 — 고시 기간 중 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 시정하면 영업정지·과징금을 최대 2분의 1 감경남는 책임 — 형사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감경 대상 아님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2026년 9월 22일 공포), 법 제25조·제29조·제82조
언제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바뀌는 기준은 '적발일'입니다. 2027년 1월 23일 이후 적발된 사건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에 적발된 사건은 위반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 방식대로 시도지사가 처분합니다.지금 진행 중인 불법하도급 단속에서 적발 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문서에 적힌 적발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발일이 시행일 전이라면 이번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 절차로 진행됩니다.구분2027년 1월 22일까지 적발2027년 1월 23일부터 적발처분 주체원칙적으로 시도지사고시로 정한 중대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자진신고 감경적용 근거 없음요건 충족 시 최대 2분의 1 감경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는 위반, 어떤 사건이 해당하나요
모든 불법하도급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조항은 일괄하도급과 동일 업종 하도급 제한(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이고, 이 중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만 직접처분 대상입니다.시행령은 고시를 만들 때 아래 요소를 참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누가 적발했는지 — 국토교통부 직접 적발인지, 지자체·발주기관 적발인지하도급금액의 규모공종과 공정률현장과 영업소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지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위반 조항, 적발 기관, 하도급금액, 공종, 공정률, 현장·영업소 주소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고시 발표 후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감경, 어떻게 받나요
2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최대폭이고,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경은 사유 하나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이 원칙입니다.감경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같이 채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자진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미 고시됐습니다.시정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상대방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는 시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공자와 계약 상대가 같아지도록 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자진신고로 줄어드는 것그대로 남는 것영업정지 기간, 과징금형사처벌,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리 현장, 불법하도급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불법하도급은 대개 계약서와 실제 시공 사이의 불일치에서 드러납니다. 아래 서류의 이름을 서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서류확인 포인트하도급계약서계약 상대가 해당 공사에 맞는 면허를 가졌는지, 전문공사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았는지작업일보·출역 기록현장 인력이 계약 상대 소속인지, 지시 체계가 계약과 일치하는지장비 반입 기록장비를 계약 상대가 직접 들였는지세금계산서·대금 지급 계좌돈이 오간 상대와 계약서상 회사가 같은지면허 없는 업체나 개인 시공팀이 한 구간을 통째로 맡고 있거나,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넘긴 흔적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전, 면허 가진 회사가 정리해 둘 순서
하도급을 주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이든,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인 계약 관계를 한 번 점검해 두는 편이 새 처분체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맡은 공사가 보유 면허 업종으로 시공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위 네 가지 서류를 현장별로 한 줄에 놓고 이름이 어긋나는 곳이 있는지 봅니다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얼마 만에 바로잡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한 뒤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직접처분 기준 고시와 다음 자진신고기간 고시가 나오면 정리해 둔 사건 정보를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서류가 하나라도 서로 다른 이름을 가리킨다면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받기 쉬우니, 고시가 나오기 전인 지금 미리 짚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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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텍스트철콘면허 등록,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핵심 요약
공사 범위 —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거푸집과 동바리, 특수콘크리트 공사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확인기술인력 — 토목·건축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2명 이상그 밖의 요건 —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철콘면허로 맡을 수 있는 공사는 어디까지인가요?
철콘면허를 가진 회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 범위부터 확인해야 신청 과정에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공사 종류현장에서 하는 일철근 가공과 조립설계대로 철근을 자르고 엮어 배근하는 작업콘크리트 공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고 양생까지 관리하는 작업거푸집과 동바리콘크리트 형태를 잡는 틀과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특수콘크리트일반 타설과 다른 공법이 필요한 콘크리트 시공조건에 맞는 소규모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도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포장공사가 이 면허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맡으려는 공사 내용과 발주 조건을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철콘면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사업자 형태맞춰야 하는 금액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상 사업목적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개인사업자건설업에 쓰이는 실질자본금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오래된 미수금, 대여금과 부채, 겸업자산이 있으면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진단을 맡기기 전에 장부와 금융자료를 먼저 훑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인력 2명, 자격과 근무 형태를 함께 봅니다
철콘면허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쪽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인정됩니다. 철근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거푸집기능사가 흔한 예입니다.자격 종목: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종목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사람씩 따져 봐야 합니다상시근무: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늘 근무해야 합니다이중 등록: 다른 회사에 기술인력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 자료,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근무관계와 기술능력을 보여 줍니다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등급을,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무실과 공제조합 출자는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철콘면허 사무실은 실제로 건설업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임차할 생각이라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하고, 다른 업체와 주소를 같이 쓰는 경우라면 업무공간이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을 갖춰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안팎 사진을 미리 챙겨 두면 확인 요청이 와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 신청 때 내는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몇 좌를 출자할지는 신청 시점의 조합 기준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전에 들은 수치를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 등록을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공사계약, 이행, 하자 보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등록인지 인수인지는 먼저 정해야 순서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신규등록과,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준비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업력이나 공사실적이 당장 필요한지에 따라 갈립니다.인수를 고려한다면 밀린 세금, 장부에 없던 채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장, 조합 출자와 보증 상태, 과거에 받은 행정처분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같은 철콘면허라도 함께 넘어오는 부담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법을 고르든 앞서 본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자본금 요건은 똑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모두 손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나 보완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요건챙겨야 할 증빙기술인력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자료사무실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안팎 사진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기술자 자격 인정 여부와 기업진단 자료는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라 가장 먼저 시작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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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0일
텍스트연말자본금 기간 점검, 날짜별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핵심 요약
기준일 — 법인은 정관상 사업연도 말일, 개인은 12월 31일두 구간 — 기준일 앞 30일 평균잔액, 기준일 앞 60일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12월 결산이면 — 평균잔액은 12월 2일부터, 거래내역은 11월 2일부터 쌓입니다결산 뒤에도 — 세무 신고와 협회 신고에 이 숫자가 그대로 이어져 다시 고치기 어렵습니다근거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결산일 하루가 아니라 두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말자본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기준일 하루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단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준일 당일 잔액,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 그리고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동안의 거래내역입니다.이 가운데 예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0일 평균잔액'과 '기준일 당일 잔액' 중 작은 쪽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60일 거래내역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준일 하루만 잔고를 채워 두는 방식으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월별로 날짜를 거꾸로 짚어보면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두 구간이 열리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 말일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처럼 거꾸로 짚어 두면 준비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구분기준일평균잔액 구간(30일)거래내역 구간(60일)12월 결산 법인12월 31일12월 2일부터11월 2일부터6월 결산 법인6월 30일6월 1일부터5월 2일부터개인사업자12월 31일12월 2일부터11월 2일부터결산월은 정관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몇 해 전 사업연도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현재 정관부터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잔액 계산에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30일 평균잔액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 날마다의 잔액을 더해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문제는 '언제 넣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어도 평균에 잡히는 비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거의 없던 계좌에 구간 중반에 1억 원을 넣고 그대로 두었다면, 30일 가운데 절반 정도만 머문 셈이 되어 평균에는 약 4천만 원 정도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평균은 넉넉해도 기준일 직전에 돈을 빼면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 되어 그만큼 줄어듭니다.넣는 시점 — 평균잔액 구간이 열리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전액이 반영됩니다빼는 시점 —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므로 기준일까지는 그대로 둡니다여러 계좌 — 계좌별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모두 더합니다
거래내역 60일 구간에서 챙겨 둘 서류
평균잔액이 기준을 넘겨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예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구간에서 흔히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잠깐 빌린 돈 — 구간 직전에 빌려 넣고 기준일 뒤 바로 갚은 돈은 예금으로 보기 어렵고, 빌린 만큼 부채로도 잡힙니다묶인 예금 — 담보로 잡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돌고 도는 돈 — 대표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가며 잔액만 맞춘 흔적이 있으면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출처가 분명한 돈 — 공사대금 회수, 증자 납입처럼 계약서나 등기로 설명되는 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큰 입금이 있을 때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서를 같은 자리에 모아 두면 서류를 다시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산을 닫은 뒤에도 같은 숫자가 계속 쓰입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에 확정한 숫자는 결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신고 일정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다음 일정을 순서대로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시기해야 할 일자본금과의 관계1월 ~ 2월결산 정리, 필요하면 기업진단연말 숫자를 장부로 확정2월 15일까지협회에 공사실적 신고시공능력평가의 실적 부분3월 31일까지법인세 신고(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세무서 결산서가 이후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4월 15일까지협회에 결산 재무제표 신고시공능력평가의 경영상태 부분7월 말시공능력평가 공시입찰과 실적에 쓰이는 순위세무서에 낸 결산서가 이후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가 되므로, 연말에 닫은 숫자를 나중에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처분을 피하는 경우는 좁습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에 기준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처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미달로 인정받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일시적 미달로 인정되는 경우조건법원 회생절차개시 결정 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채권단 공동관리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 개시를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등록 첫해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고 모자란 날이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의 업종 추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세 가지에 들지 않으면 연말자본금 기간에 미달이 확인되는 즉시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래내역 구간이 열리기 전, 즉 12월 결산 기준 11월 초까지 보완 자금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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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텍스트건설업 영업정지 통지서 받은 날, 문서 종류부터 가려야 하는 이유
핵심 요약
첫 확인 — 정지 기간 숫자보다 처분 사유와 문제 기간두 번째 확인 —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인지 처분서인지흔한 오해 — 지금 기준을 채웠어도 과거 미달 기간은 그대로 남음마지막 확인 — 의견제출 기한, 불복 기한을 달력에 바로 적어두기
통지서를 펼친 당일, 숫자보다 먼저 봐야 할 것들
건설업 영업정지 통지서를 받으면 며칠간 정지되는지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결과일 뿐이고, 실제로 해야 할 일은 사유를 옮겨 적는 데서 시작합니다.처분 사유: 등록기준 미달인지, 그 외 법령 위반인지근거 법령: 어떤 조항을 근거로 한 처분인지문제가 된 기간: 행정기관이 미달 또는 위반이라고 본 시점확인된 사실관계: 행정기관이 어떤 자료나 신고로 이를 확인했는지등록기준 미달이 사유라면 기술인력이 모자랐던 경우와 자본금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가 갈립니다. 같은 건설업 영업정지라도 이 네 가지가 다르면 모아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받은 문서가 사전통지라면 — 의견제출 기한 안에 할 일
사전통지(처분 사전통지서, 영업정지 예정통지서)는 처분을 내리기 전에 회사의 설명을 듣겠다는 문서입니다. 아직 결정이 끝난 단계가 아니므로, 안내된 의견제출 기한 안에 사실관계를 소명할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처분 사유확인하고 붙일 자료기술인력 기준 미달기존 기술자가 그만둔 날, 4대보험 상실일, 새 기술자 입사일과 뽑은 과정자본금 기준 미달문제가 된 시점의 재무제표, 자산·부채 현황사실관계가 다른 경우행정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다른 부분을 보여주는 계약서, 기록, 날짜 자료억울하다는 설명만으로는 소명이 끝나지 않습니다. 사유 하나에 자료 하나가 맞물리도록 정리하는 편이 검토하는 쪽에서도 판단하기 쉽습니다. 사안에 따라 청문이 열리기도 하니, 통지서에 청문 안내가 있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받은 문서가 처분서라면 — 효력 시점과 불복 기한부터
처분서는 행정기관이 이미 처분을 결정했다는 문서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견제출이 아니라 처분 내용, 효력이 생기는 시점, 불복 방법과 그 기한을 따로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사전통지 때 의견을 냈더라도, 그 의견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았다면 사전통지 단계의 일정은 지나간 것이므로, 불복 절차와 기한을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두 단계를 섞어서 대응하면 꼭 지켜야 할 기한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지금 기준을 채웠어도 처분이 나오는 이유
"기술자도 다시 뽑았고 지금은 기준도 다 맞췄는데 왜 처분이 오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건설업 영업정지는 문제가 생긴 시점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지금 기준을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과거 미달 기간이 지워지지는 않습니다.기술인력: 기존 기술자가 그만둔 날, 새 기술자가 들어온 날을 나란히 놓고 빈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자본금: 문제가 된 시점의 재무제표로 그때 기준을 넘었는지 확인합니다보완 과정: 언제 무엇을 바로잡았는지 객관적인 자료로 남겨 둡니다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시정 여부와 발생 경위는 처분 기준에서 함께 보는 사정입니다. 다만 이미 기준을 채웠거나 보완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취소되거나 줄어든다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상황과 이후 보완 과정을 서류로 이어 보여주는 것이 소명의 핵심입니다.
기한을 놓치면 소명 기회가 사실상 닫힙니다
설명할 내용이 있어도 정해진 기한 안에 의견과 자료를 내지 못하면, 사정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사실상 닫힙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받은 첫날, 사유와 함께 의견제출 기한 또는 불복 기한을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정리하면 받은 날 할 일은 세 가지입니다. 사유를 옮겨 적고, 문서가 사전통지인지 처분서인지 가리고, 기한을 달력에 적어두는 것입니다. 등록기준 미달이 사유라면 기술인력과 자본금 기준이 업종마다 다르니 업종별 등록기준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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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6일
텍스트기업진단보고서 자본금 증빙, 기준일부터 잘못 잡으면 다시 받습니다
핵심 요약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장부상 자본총계가 아니라 건설업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보여주는 서류입니다의뢰 전에 쓰임새(신규등록·업종추가)와 진단기준일을 먼저 정해야 자료 준비가 헛돌지 않습니다계정별 증빙이 부실하면 진단 중 보완 요청이 들어오고 일정이 늘어집니다받은 뒤에는 업종명, 진단기준일, 등록기준자본과 실질자본, 진단의견 네 가지를 직접 대조합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보여주는 숫자는 장부와 다릅니다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는 흔히 기업진단보고서라고도 부르는데, 건설업 신규등록이나 업종 추가 때 자본금 등록기준을 채웠는지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금액은 재무제표 맨 아래 자본총계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닙니다.진단을 맡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경영진단기관이 자산이 실제로 있는지, 건설업과 관련 있는 자산인지, 빠뜨린 부채는 없는지를 다시 따져 실질자본금을 계산한 결과가 담깁니다. 그래서 회사 장부의 자본총계와 보고서상 실질자본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의뢰 전에 목적과 진단기준일부터 정해야 하는 이유
같은 회사라도 어디에 낼 서류인지, 어느 날짜의 재무상태로 볼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이 두 가지를 정하지 않고 자료부터 모으면 뒤에서 다시 떼야 하는 서류가 생깁니다.쓰임새는 신규등록인지 업종 추가인지를 말하며, 접수처마다 요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은 회사의 재무상태를 어느 날짜로 자를지 정하는 날로, 실제 발급일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진단기준일을 정할 때 살필 것확인 방법회사 형태새로 세운 법인인지 기존 운영 법인인지에 따라 고를 수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면허 접수 일정접수일만 먼저 박아 두면 자료를 다시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예금 자료하루 잔액이 아니라 일정 기간의 거래 흐름까지 보여줄 수 있는지 봅니다
계정별로 증빙을 갖춰야 진단이 빨라집니다
모든 회사가 같은 서류 목록을 내는 것이 아니라,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에 잡힐 계정마다 그 계정을 뒷받침할 자료를 각각 챙기는 방식입니다. 회사 기본 서류 외에 계정별 증빙이 준비돼 있어야 검토가 지체되지 않습니다.계정필요한 증빙예금잔액증명서와 입출금거래내역차입금금융기관 대출 확인자료공사미수금, 매출채권공사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처별 원장, 입금자료차량, 장비보유 사실과 취득 내역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송금 내역계약서 금액과 장부 금액이 서로 다를 때는 그 차이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찾아 둬야 진단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진단 중에 보완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
진단자는 금액이 맞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거래가 실제로 있었는지, 적정한지를 함께 봅니다. 그 과정에서 서류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보완을 요청하거나 거래 내용을 더 물어볼 수 있습니다.자주 보완이 걸리는 지점은 거래내역과 계약서 금액이 안 맞는 경우, 자산을 샀다는 자료는 있는데 대금이 오간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공사미수금 거래처별 원장이 빠져 있는 경우입니다. 보완 요청에 빨리 답하려면 진단을 맡은 쪽과 연락을 이어가며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받은 서류에서 확인할 네 가지와 판정의 의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받으면 업종명, 진단기준일, 등록기준자본, 평정 후 실질자본, 진단의견을 직접 대조해 봐야 합니다. 업종명이나 기준일이 신청 내용과 다르면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판정뜻적격평가한 실질자본이 등록기준 이상부적격실질자본이 등록기준에 못 미침진단불능필요한 자료를 내지 못했거나 확인 과정에 문제가 생김장부 숫자와 보고서 결과가 다르다면 자산증가, 자산감소, 부채증가, 부채감소로 나뉜 진단내역 칸을 보면 어디서 금액이 달라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적격 판정이 나왔다고 등록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기술능력과 사무실 같은 그 업종의 다른 등록기준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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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텍스트결산 마감 전 실질자본금, 가결산으로 미리 짚는 법
핵심 요약
확인 대상 — 등기부 자본금이 아니라 인정 자산·부채로 다시 계산한 실질자본금타이밍 — 결산일이 닫히기 전, 가결산 자료가 나오는 시점점검 방식 — 계정별로 증빙과 실제 거래를 대조피할 것 — 결산 직전 임시 차입이나 계정과목만 바꾸는 정리
결산이 끝난 뒤에는 왜 손을 못 대나요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은 매출이나 통장 잔액과는 다른 기준으로 봅니다. 장부상 자산 가운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항목만 남기고 부채를 제외한 실질자본금으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매출이 꾸준해도 이 금액은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문제는 이 금액을 결산이 확정된 뒤에야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결산이 닫히면 그 시점의 자산·부채 구성으로 평가가 이뤄지므로, 뒤늦게 증빙을 보완하거나 자금을 옮길 시간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산일 전, 가결산 자료가 나오는 시점에 미리 가늠해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결산 자료, 어떤 순서로 보나요
전년 대비 비교: 최근 재무상태표를 직전 결산과 나란히 놓고 자본총계와 차입금의 방향을 먼저 봅니다공사 관련 채권·채무 분리: 미수금, 선급금, 미지급 공사대금처럼 현장에서 발생한 금액을 따로 뽑아 둡니다진행 중인 현장 확인: 매출·원가가 아직 확정되지 않은 현장은 추가 정산이 결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미리 적어 둡니다기준 금액과 대조: 보유한 업종의 등록기준 금액과 지금까지 계산한 실질자본금 예상치를 비교해 부족 여부를 판단합니다가결산 숫자는 확정치가 아니므로, 큰 거래나 채권 회수가 있을 때마다 다시 계산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별 기준 금액은 건설업 등록기준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정별로 자주 걸리는 부분
가결산 단계에서 금액만 보지 말고, 계정마다 실제 거래와 증빙이 맞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계정확인할 내용가지급금용도와 집행 내역, 대표자나 관계자 앞으로 남아있는 금액의 성격대여금, 공사미수금계약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으로 채권이 실제 있는지, 오래된 미수금은 회수 가능성선급금, 임차보증금계약관계와 실제 지급 사실 여부공제조합 출자금증빙과 회계처리가 일치하는지부채공사대금 미지급금, 금융기관 차입금이 누락되지 않았는지건설업 외 다른 사업을 겸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 속한 자산·부채는 따로 구분해서 봐야 계산이 맞습니다.
부족분이 보일 때 실무적으로 하는 것
부족할 가능성이 보이면 해결 방법보다 원인을 먼저 구분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금 자체가 부족한 경우와 인정받기 어려운 자산이 쌓여 있는 경우는 손봐야 할 곳이 다릅니다.회계 담당자와 함께 가지급금, 대여금, 오래된 채권처럼 따로 볼 항목을 추리고, 결산일까지 들어올 공사대금과 나갈 돈을 달별로 정리해두면 어느 시점에 부족이 생기는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증자로 보완하는 경우라면 등기와 실제 납입, 회계처리까지 함께 맞춰야 합니다. 다만 최종 인정 여부는 적용 지침과 실제 재무상태로 정해지므로, 통장 잔액만 맞춰두는 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결산 직전 정리에서 조심할 점
결산을 앞두고 잠깐 외부에서 돈을 빌려 잔액만 올리거나, 실제 거래는 그대로 둔 채 계정과목 이름만 바꾸는 방식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왔고 반환 의무가 있는지, 실제 거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실질자본금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계정명과 실제 거래가 맞지 않는다면 서류를 고치기보다 사실관계를 증빙으로 바로잡아 두는 편이 결산 이후 확인 요청에도 대응하기 쉽습니다.
결산 이후에도 이어지는 확인
등록기준 자본금은 결산일 하루만 맞추면 끝나는 기준이 아니라 그 앞뒤로도 유지해야 하는 기준입니다. 실태조사나 자료 제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시점에 맞는 증빙을 다시 준비해야 합니다.신설법인인지, 오래 운영해온 업체인지, 보유한 업종이 몇 개인지에 따라 들여다볼 항목이 달라집니다. 가결산 단계에서 미리 구분해두면 결산 이후의 확인 요청에도 자료를 바로 찾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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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3일
텍스트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 재무제표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핵심 요약
기준 —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아니라 진단에서 재평가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법인 확인 —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진단 실질자본금, 둘 다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자주 깎이는 곳 — 현금·예금 한도, 오래된 채권, 가지급금과 대여금타이밍 — 결산을 닫기 전, 11~12월에 계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결산서 자본금과 심사 자본금이 다른 이유
전기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을 넘겨야 합니다. 이때 보는 숫자는 재무상태표 맨 아래 적힌 자본총계가 아닙니다.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계정 하나하나를 다시 평가하고, 공사업과 관계없는 자산과 겸업 몫을 덜어 낸 뒤 남는 금액, 즉 실질자본금입니다. 결산서상 자본금이 3억 원이라도 진단 결과는 1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법인은 확인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진단으로 산출한 실질자본금이 둘 다 기준 이상이어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등기부 금액만 맞추고 결산 내용을 손보지 않은 채 신청했다가 실질자본금 쪽에서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계산식 자체는 운영요령 제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빼고,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도 추가로 덜어 냅니다. 겸업 장부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건설업 면허 진단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업 면허를 이미 가진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진단 근거는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고, 건설업 면허의 근거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별개의 고시입니다. 두 고시는 이름이 닮았을 뿐 세부 기준이 달라서, 같은 재무제표를 넣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항목전기공사업건설업현금 인정 범위자산총계의 2%자본총계의 1%예금 평가기준일 전날부터 거슬러 20일 평균기준일을 넣어 30일 평균받을채권 부실 처리생긴 지 1년이 지나면생긴 지 2년이 지나면가지급금급여선급만 한 달 치 급여까지부실자산건설업 진단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전기공사업 진단에서도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 예금, 전도자금 — 가장 자주 깎이는 구간
현금 계정은 자산총계의 2%를 넘는 부분이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제23조). 자산총계가 9억 원이고 현금이 4천만 원이면 1,800만 원까지만 살아남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자본금에서 지워집니다. 한도를 넘는 현금은 결산 전에 예금으로 옮겨 두는 것이 낫습니다.예금은 진단기준일 하루 전부터 거꾸로 스무 날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제25조). 다음에 해당하면 평균 계산에서도 빠집니다.통장 사본이나 은행 거래실적 증명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금액잠깐 빌려 온 돈으로 드러난 금액기준일 이후 진단 때까지 인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금액설립등기 후 스무 날이 안 된 날을 기준일로 잡은 신설법인의 예금기준일 직전에 큰돈을 넣었다 바로 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도 평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장책임자 명의 공사용 전도자금도 잔액증명이 없으면 현금으로 보아 2%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채권, 가지급금, 대여금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거래처 채무 확인과 세금계산서로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생긴 지 한 해가 지난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이 되는데, 건설업보다 기간이 절반으로 짧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쌓았다면 모자란 만큼도 함께 빠집니다.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빠지고, 급여를 앞당겨 지급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원 월급 한 달 분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정 이름만 바꾸어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 기록, 원천세 신고 내역이 실제 정산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대여금은 기간이나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전부 겸업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만 예외여서, 대여금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진단 결과가 크게 내려갑니다. 결산을 닫기 전에 회수할지, 급여선급 서류를 갖출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고·무형자산·출자금·보증금, 놓치기 쉬운 항목 점검
재고자산 — 공사 자재로 실제 쓰이는 물량만 자산으로 남습니다. 자산총액의 10%를 넘기면 초과분은 겸업 쪽으로 넘어가므로 구입 증빙과 수불장표를 먼저 맞춰 둡니다무형자산 — 비유동으로 분류된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는 취득가를 증명하더라도 자본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공제조합 출자금 — 기준일 지분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높으면 오히려 실질자본금이 늘어나고, 압류나 담보 대출이 걸린 부분은 빠집니다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맞춰 보고, 주변 시세보다 과하게 높으면 진단 시점 시가까지 낮춰 봅니다이 항목들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결산 막바지가 아니라 미리 증빙을 모아 두는 쪽이 수월합니다.
기준일은 언제로 잡고, 언제까지 손을 보면 되나요
신규등록은 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안에서 진단기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가장 좋은 날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등록한 뒤에는 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해야 하며, 빠뜨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더불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어느 경우든 숫자를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은 결산을 닫기 전뿐입니다.가지급금과 대여금은 회수하거나 급여선급 서류를 갖춥니다한 해가 되어 가는 채권은 받아 두거나 대손 요건을 맞춥니다현금이 자산총계의 2%를 넘으면 예금으로 옮깁니다출자금 지분평가액이 장부가보다 큰지 조합에 미리 확인합니다미지급 세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세무신고서와 대조합니다증자로 모자란 금액을 메울 계획이라면 적어도 한 달 앞서 입금해야 합니다. 예금은 스무 날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결산일 직전에 넣은 돈은 평균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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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2일
텍스트도장공사업 등록, 서류를 준비 순서로 다시 정리하기
핵심 요약
업종명 — 도장공사업이라는 명칭은 없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를 도장으로 지정합니다시간이 걸리는 두 가지 — 자본금 평균잔액 유지(신설 20일·기존 30일)와 기술인 채용 후 4대보험 정리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조합 출자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42좌 또는 53좌, 1좌 금액은 분기마다 바뀝니다사무실 — 등록 시도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하고 위반건축물은 제외됩니다등록 후 — 기술자 공백은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얼마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못 미칠 때만 등록 없이 맡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외벽 재도장이나 공장 설비 녹막이 도장처럼 면적이 넓은 현장은 자재값이 조금만 올라도 이 금액을 쉽게 넘깁니다. 선을 넘긴 공사를 등록 없이 받으면 무등록 영업이 됩니다.등록할 업종 이름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하나로 등록하고, 그 안에서 주력분야를 도장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두 가지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서류 자체보다 준비 기간이 관건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접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자본금: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진단에서는 기준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신설 법인은 20일, 기존 법인은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예금을 평가합니다. 유지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출금이 있으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은 가지급금, 대표이사 대여금, 겸업자산을 먼저 정리해야 입금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조합 출자: 신용평가 등급이 CC 이상이면 42좌, C이면 53좌입니다. 1좌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확인합니다.기술인력: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인정 종목 자격자 2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도 인정 종목이고 요건을 갖춘 대표자나 임원도 한 명으로 셀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 통지는 자격보다 상근 여부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끝나지 않아 이중 가입으로 조회되거나, 다른 회사 임원·대표로 올라가 있거나, 65세 이상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기록을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자격증만 받아 두고 채용을 미루다 접수 직전에 인원이 비는 일이 많으니 4대보험 이력부터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사무실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업무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거용, 창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도 등록이 불가합니다.건물은 등록 신청을 낼 시도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한 층을 나눠 쓴다면 벽과 출입문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에야 대장을 떼 보고 등록이 안 되는 건물임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대장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는 받는 순서대로 모으는 편이 수월합니다
서류마다 발급 조건과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따로 챙기기보다 받을 수 있는 순서대로 모아 두면 접수가 밀리지 않습니다.순서받는 서류참고1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사무실 계약과 동시에 확보2자격증 사본, 경력증,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기술인 2명 채용 직후3기업진단보고서자본금 평균잔액 유지 기간이 끝난 뒤 발급4보증가능금액확인서조합 신용평가와 출자를 마친 뒤 발급, 발급일부터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5등록신청서, 위임장, 대표자·임원 명단접수 직전 작성접수처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입니다(시행령 제86조제1항). 이 사무를 시군구에 다시 맡긴 지역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접수하고 등록증도 그 기관 이름으로 나오지만 효력은 같습니다. 접수 뒤에는 사무실 실사와 임원 결격사유, 기술자 이중 등록 조회가 이어지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신경 쓸 것
요건은 등록하는 날 한 번 맞추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모자란 채로 해를 넘기거나 기술자 자리가 비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납니다.기술자가 그만두면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미달로 인정됩니다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바뀌어도 신고해야 합니다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뺄 수 없습니다. 자본금과 따로 드는 돈이 아니라 자본금 안에서 자산 형태로 남는 돈입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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