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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토공사 면허 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확인할 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2 09:00 | 3 | 0

본문

핵심 요약
  • 등록 업종 — 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주력분야로 표시합니다
  • 장비 — 시행령 별표 2에 장비 기준이 없어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
  • 자본금·기술인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인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
  • 접수 — 시도지사 소관이며 협회 시도회 창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지 — 등록 뒤에도 결산 때마다 자본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들어 있는 이유

업종 개편으로 흙 공사, 포장 공사, 보링과 그라우팅, 파일 공사가 하나로 묶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토공사만 하려는 사업자도 이 업종에 등록하면서 신청서 주력분야 칸에 토공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면허가 아니라 업종 안의 한 분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가 토공사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가 중심이고 철도 자갈 도상 공사, 폐기물 매립지의 굴착·정리·재성토 공사도 포함됩니다. 같은 업종 안에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도 주력분야로 들어 있지만, 토공사만 할 계획이라면 신청서에는 토공사만 표시하면 됩니다.

장비 없이 갖춰야 하는 네 가지

시행령 별표 2에서 이 업종의 시설·장비 칸은 비어 있습니다. 대신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요건기준확인 서류
자본금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개인도 동일)기업진단보고서
기술인력2명 이상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료
사무실다른 회사와 분리된 사무 공간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회수가 어려운 가지급금, 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진단 직전에 카드값이나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면서 잔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진단 날짜를 잡기 전에 그달 지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인 2명, 구성할 때 흔히 생기는 착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자 2명이면 됩니다. 측량, 포장, 콘크리트, 토목 종목뿐 아니라 롤러, 로더,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 종목도 인정되어 장비를 다루는 직원이 기술인 요건을 함께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광업 분야 건설기술인은 전체가 아니라 화약류관리 분야만 인정됩니다. 광업 경력자를 쓰려 한다면 어느 분야로 등록된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실제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
  • 다른 업체 명단에 이미 올라 있는 사람은 중복으로 셀 수 없습니다
  • 등록 뒤 자리가 비면 50일 안에 다시 채워야 합니다

일정이 가장 자주 밀리는 항목이 기술인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기간에 사람부터 알아보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등록증까지, 보완 요청이 나오는 지점

법상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접수와 등록증 교부를 맡습니다. 실무에서는 협회 시도회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창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
  • 기술인력: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4대보험 자료
  •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진행 순서는 요건 점검, 조합 출자와 확인서 발급, 기업진단, 접수, 심사와 실사입니다. 접수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 보완 요청은 대개 서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진단 시점과 실제 잔액이 어긋났거나, 관할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빠뜨렸을 때 나옵니다. 접수 전 관할 창구에 한 번 확인해 두면 되돌아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등록 이후, 결산 때마다 다시 확인할 자본금

요건은 등록 시점만이 아니라 영업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채 지나가거나 기술인 자리를 비워 두면 영업정지, 길게는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조사 당일이 아니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확정 수치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가결산 자료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작업이 사실상 매년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감 전에 부족분을 알면 증자나 자산 정리로 대응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는 숫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등록 유지와 함께 매해 결산 시점을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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