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자본금 기간 점검, 날짜별 준비서류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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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일 — 법인은 정관상 사업연도 말일, 개인은 12월 31일
- 두 구간 — 기준일 앞 30일 평균잔액, 기준일 앞 60일 거래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 12월 결산이면 — 평균잔액은 12월 2일부터, 거래내역은 11월 2일부터 쌓입니다
- 결산 뒤에도 — 세무 신고와 협회 신고에 이 숫자가 그대로 이어져 다시 고치기 어렵습니다
- 근거 — 건설업 기업진단지침(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
결산일 하루가 아니라 두 구간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연말자본금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헷갈리는 부분이 '기준일 하루만 맞추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 진단에서 보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기준일 당일 잔액,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 그리고 기준일을 포함한 60일 동안의 거래내역입니다.
이 가운데 예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30일 평균잔액'과 '기준일 당일 잔액' 중 작은 쪽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는 60일 거래내역으로 다시 확인합니다. 그래서 기준일 하루만 잔고를 채워 두는 방식으로는 준비가 끝나지 않습니다.
결산월별로 날짜를 거꾸로 짚어보면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두 구간이 열리는 날짜가 달라집니다. 정관에 적힌 사업연도 말일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처럼 거꾸로 짚어 두면 준비 시점을 놓치지 않습니다.
| 구분 | 기준일 | 평균잔액 구간(30일) | 거래내역 구간(60일) |
|---|---|---|---|
| 12월 결산 법인 | 12월 31일 | 12월 2일부터 | 11월 2일부터 |
| 6월 결산 법인 | 6월 30일 | 6월 1일부터 | 5월 2일부터 |
| 개인사업자 | 12월 31일 | 12월 2일부터 | 11월 2일부터 |
결산월은 정관을 바꾸면 달라집니다. 몇 해 전 사업연도를 변경한 적이 있다면 현재 정관부터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평균잔액 계산에서 실무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
30일 평균잔액은 기준일을 포함한 30일 동안 날마다의 잔액을 더해 30으로 나눈 값입니다. 문제는 '언제 넣었는지'에 따라 같은 금액이어도 평균에 잡히는 비중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평소 잔고가 거의 없던 계좌에 구간 중반에 1억 원을 넣고 그대로 두었다면, 30일 가운데 절반 정도만 머문 셈이 되어 평균에는 약 4천만 원 정도만 반영됩니다. 반대로 평균은 넉넉해도 기준일 직전에 돈을 빼면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 되어 그만큼 줄어듭니다.
- 넣는 시점 — 평균잔액 구간이 열리기 전에 들어와 있어야 전액이 반영됩니다
- 빼는 시점 — 기준일 당일 잔액이 상한이므로 기준일까지는 그대로 둡니다
- 여러 계좌 — 계좌별로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뒤 모두 더합니다
거래내역 60일 구간에서 챙겨 둘 서류
평균잔액이 기준을 넘겨도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예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구간에서 흔히 보완을 요구받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잠깐 빌린 돈 — 구간 직전에 빌려 넣고 기준일 뒤 바로 갚은 돈은 예금으로 보기 어렵고, 빌린 만큼 부채로도 잡힙니다
- 묶인 예금 — 담보로 잡혀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예금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돌고 도는 돈 — 대표 계좌와 회사 계좌 사이를 오가며 잔액만 맞춘 흔적이 있으면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 출처가 분명한 돈 — 공사대금 회수, 증자 납입처럼 계약서나 등기로 설명되는 입금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큰 입금이 있을 때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 이체 확인서를 같은 자리에 모아 두면 서류를 다시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산을 닫은 뒤에도 같은 숫자가 계속 쓰입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에 확정한 숫자는 결산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해 신고 일정에 그대로 이어집니다. 12월 결산 회사라면 다음 일정을 순서대로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시기 | 해야 할 일 | 자본금과의 관계 |
|---|---|---|
| 1월 ~ 2월 | 결산 정리, 필요하면 기업진단 | 연말 숫자를 장부로 확정 |
| 2월 15일까지 | 협회에 공사실적 신고 | 시공능력평가의 실적 부분 |
| 3월 31일까지 | 법인세 신고(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 세무서 결산서가 이후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 |
| 4월 15일까지 | 협회에 결산 재무제표 신고 | 시공능력평가의 경영상태 부분 |
| 7월 말 | 시공능력평가 공시 | 입찰과 실적에 쓰이는 순위 |
세무서에 낸 결산서가 이후 실태조사의 기준 자료가 되므로, 연말에 닫은 숫자를 나중에 다시 고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는 편이 낫습니다.
기준에 못 미쳐도 처분을 피하는 경우는 좁습니다
연말자본금 기간에 기준 금액을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처분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시적 미달로 인정받는 범위는 넓지 않습니다.
| 일시적 미달로 인정되는 경우 | 조건 |
|---|---|
| 법원 회생절차 | 개시 결정 뒤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 뒤 회생계획을 수행 중인 경우 |
| 채권단 공동관리 | 금융채권자협의회가 공동관리 개시를 의결하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 등록 첫해 | 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이고 모자란 날이 모두 합쳐 50일을 넘지 않는 경우.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의 업종 추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 세 가지에 들지 않으면 연말자본금 기간에 미달이 확인되는 즉시 처분 절차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거래내역 구간이 열리기 전, 즉 12월 결산 기준 11월 초까지 보완 자금을 넣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