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세 가지 취득 경로 실무 비교
본문
- 경로 선택 — 상호나 비용보다 언제까지 필요한지가 먼저
- 인수 절차 — 넘기는 쪽 30일 이상 공고, 기산일은 공고 시작일
- 실적 승계 — 시행규칙이 정한 세 가지 포괄 양도에서만 인정
- 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기능장 있으면 절반
세 가지 경로, 무엇이 다른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직접 등록하거나,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을 사거나, 오래 영업한 법인을 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고를지는 상호나 비용보다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시공실적이 필요한지로 갈립니다.
| 구분 | 신규등록 | 신설 법인 인수 | 기존 법인 인수 |
|---|---|---|---|
| 준비 포인트 | 자본금·인력·사무실을 처음부터 구성 | 법인 설립 요건과 등록기준을 동시에 확인 | 등록기준 외 채무·소송 이력까지 확인 |
| 실적 | 없음, 새로 쌓아야 함 | 없음 | 요건 맞으면 영업기간 합산 |
| 걸리는 시간 | 서류 준비 기간에 좌우 | 비교적 짧음 | 공고 30일 이상 포함 |
세 길 모두 등록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차이는 준비 과정과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법인을 인수할 때 거치는 절차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르면 넘기는 쪽이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며, 공고문에는 넘기는 업종, 양도 예정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낼 기한과 장소, 양쪽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일정 계산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공고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을 세야 하므로, 계약일과 공고 시작일이 다르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공고가 끝나면 양쪽이 함께 양도신고서를 내고, 시도지사가 인수하는 쪽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뒤 수리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을 요구받으므로, 공고 기간 중에 인수할 회사 쪽 요건도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적이 따라오는 경우와 아닌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워 자기 건설업을 그 법인에 옮기는 경우
- 합명, 합자 형태의 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형태를 바꾸면서 옮기는 경우
- 회사를 쪼개거나 쪼갠 뒤 합치면서 새 회사가 건설업 전체를 가져가는 경우
시행규칙은 이 세 가지 포괄 양도에서만 넘긴 회사의 영위기간을 합쳐 인정합니다. 반면 회사 지분만 사고파는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을 이어받을 목적이라면 계약 구조부터 이 세 유형 중 하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가 수리되면 진행 중인 공사와 하자담보책임도 함께 넘어옵니다. 다만 일반 채무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는 계약서 내용에 달려 있어, 등록기준 확인과는 별도로 장부와 소송 이력을 챙겨봐야 합니다.
등록기준 준비와 자본금 감경
| 요건 | 내용 |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 |
| 기술인력 | 관련 종목 자격취득자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 |
| 사무실 | 용도가 맞는 독립 공간, 주거용 불가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자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 건축 분야 기능장이 있으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절반인 7천5백만 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해 세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종목은 실내건축 외에도 도배,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가구제작, 건축도장, 비계 종목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서류 접수는 시도지사가 받으며, 전문공사 업종은 등록 사무 자체가 시도에 맡겨져 있어 심사와 등록증 발급도 시도에서 끝납니다.
등록 이후 유지요건과 흔한 보완사유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자본금, 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네 가지는 폐업할 때까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술인이 그만두면 50일이 유예 기간이고, 그 안에 새 사람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 상태가 굳어져 나중에 실태조사에서 처분 사유가 됩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조사 당일 통장 잔액이 아니라 바로 앞 해의 확정 결산서로 판단합니다. 결산을 닫기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뒤늦게 보완서류를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한정되며, 금액을 나눠 계약해도 하나의 공사로 묶어 판단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