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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예치금에서 협회 접수까지 확인할 점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8 09:00 | 2 | 0

본문

핵심 요약
  • 자본금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법인은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함께 봅니다
  • 예치금 — 자본금 기준의 25% 이상, 처음에는 단순예치로 넣습니다
  • 기술자 — 3명 중 1명 이상 산업기사 이상, 재직 여부는 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합니다
  • 접수 —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이지만 서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창구를 거칩니다

등록 대상과 무등록 영업의 처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는 물론 건물과 공장의 전기설비, 도로와 공항, 항만, 전기철도와 신호설비까지 모두 전기공사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 설비들을 유지보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처럼 금액이 작으면 면허 없이 해도 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콘센트나 꽂음접속기 교체, 전력량계나 퓨즈를 붙이고 떼는 일처럼 종류를 정해 둔 경미한 작업만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태양광처럼 발주처가 면허부터 확인하는 분야에서 일을 받으려면 등록부터 끝내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예치금, 돈 쪽에서 걸리는 지점

기준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보지만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납입된 돈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빠져 있으면 등기부 숫자는 그대로인데 재무제표 쪽만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니,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전에 이런 계정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예치,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1억 5천만 원이면 3천7백5십만 원입니다.

구분단순예치출자예치
시점처음 등록할 때면허를 받은 뒤 바꾸는 단계
성격보증금처럼 맡겨 두는 돈조합원으로서 내는 출자금
보증 이용쓰기 어렵습니다계약이행, 하자보증에 쓸 수 있습니다

신규 회사는 단순예치로 시작합니다. 출자예치로 옮기는 조건과 추가로 넣어야 하는 금액은 조합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시점에 조합에 확인하세요. 이 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낼 수 없다는 점도 자금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기술자 3명 구성과 재직 확인

전기공사기술자 3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받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정과 경력수첩은 지정 단체에서 처리하므로, 자격증만 있고 경력 신고는 해 둔 적이 없다면 채용과 함께 그 신고부터 진행하세요.

숫자를 맞춘 뒤에는 그 사람이 실제 이 회사 소속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매일 나오는 임직원이라는 점이 보험 가입 내역으로 드러나야 하고, 다른 업체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으면 인원수에서 빠집니다. 등록 뒤 누군가 퇴사하거나 사고로 빠지면 쉰 날 안에 다시 채워야 미달로 처분받지 않습니다. 세 명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회사마다 가장 들쭉날쭉하니 자본금 준비와 같은 시기에 채용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회 접수 순서와 처리 기간

등록 권한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받고 요건을 확인하는 일은 공사업자단체에 맡겨져 있어서, 신청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창구에 서류를 내고 협회가 검토를 마친 뒤 시도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순서내용
1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기준에 닿는지 자체 점검
2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보고서 발급
3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4협회 창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5임원 결격 여부 조회 후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

서류를 갖추기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를 봅니다. 접수 이후의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세기 때문에 주말을 끼면 달력상 3주 가까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실제로 꾸릴 수 있는 공간이면 되고,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그 근거가 됩니다.

등록 후 3년마다의 정기신고

면허를 받은 지 다섯 해가 안 된 회사에는 정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 해 간격으로 등록기준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므로, 등록증을 받는 날 다음 신고 시기를 일정표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회사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달라졌을 때와 기술자를 바꿨을 때도 그때그때 따로 신고합니다. 사람을 새로 뽑아 인원은 그대로인데 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실무에서 자주 지적받는 경우이니, 기술자가 바뀌면 신고부터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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