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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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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8일

텍스트전기공사업 등록, 예치금에서 협회 접수까지 확인할 점

핵심 요약 자본금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법인은 등기부와 재무제표를 함께 봅니다예치금 — 자본금 기준의 25% 이상, 처음에는 단순예치로 넣습니다기술자 — 3명 중 1명 이상 산업기사 이상, 재직 여부는 보험 가입내역으로 확인합니다접수 — 시도지사가 등록권자이지만 서류는 한국전기공사협회 창구를 거칩니다 등록 대상과 무등록 영업의 처벌 발전, 송전, 변전, 배전 설비는 물론 건물과 공장의 전기설비, 도로와 공항, 항만, 전기철도와 신호설비까지 모두 전기공사업 등록 대상입니다. 이 설비들을 유지보수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건설업처럼 금액이 작으면 면허 없이 해도 되는 예외는 없습니다. 콘센트나 꽂음접속기 교체, 전력량계나 퓨즈를 붙이고 떼는 일처럼 종류를 정해 둔 경미한 작업만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등록하지 않고 공사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되므로, 태양광처럼 발주처가 면허부터 확인하는 분야에서 일을 받으려면 등록부터 끝내 두어야 합니다. 자본금과 예치금, 돈 쪽에서 걸리는 지점 기준은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보지만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재무제표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을 넘어야 합니다. 납입된 돈이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빠져 있으면 등기부 숫자는 그대로인데 재무제표 쪽만 모자라는 경우가 생기니, 공인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의 기업진단보고서를 받기 전에 이런 계정부터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자본금 기준금액의 25% 이상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지정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거나 예치,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준 1억 5천만 원이면 3천7백5십만 원입니다.구분단순예치출자예치시점처음 등록할 때면허를 받은 뒤 바꾸는 단계성격보증금처럼 맡겨 두는 돈조합원으로서 내는 출자금보증 이용쓰기 어렵습니다계약이행, 하자보증에 쓸 수 있습니다신규 회사는 단순예치로 시작합니다. 출자예치로 옮기는 조건과 추가로 넣어야 하는 금액은 조합 기준에 따르므로 신청 시점에 조합에 확인하세요. 이 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빼낼 수 없다는 점도 자금 계획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기술자 3명 구성과 재직 확인 전기공사기술자 3명 가운데 적어도 1명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중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 두 자리는 자격증 없이 경력만으로 전기공사기술자 인정을 받은 사람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인정과 경력수첩은 지정 단체에서 처리하므로, 자격증만 있고 경력 신고는 해 둔 적이 없다면 채용과 함께 그 신고부터 진행하세요.숫자를 맞춘 뒤에는 그 사람이 실제 이 회사 소속인지가 확인 대상입니다. 매일 나오는 임직원이라는 점이 보험 가입 내역으로 드러나야 하고, 다른 업체 명단에도 이름이 올라 있으면 인원수에서 빠집니다. 등록 뒤 누군가 퇴사하거나 사고로 빠지면 쉰 날 안에 다시 채워야 미달로 처분받지 않습니다. 세 명을 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회사마다 가장 들쭉날쭉하니 자본금 준비와 같은 시기에 채용을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협회 접수 순서와 처리 기간 등록 권한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받고 요건을 확인하는 일은 공사업자단체에 맡겨져 있어서, 신청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 창구에 서류를 내고 협회가 검토를 마친 뒤 시도로 넘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순서내용1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이 기준에 닿는지 자체 점검2기업진단으로 실질자본금 확인, 보고서 발급3조합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4협회 창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5임원 결격 여부 조회 후 등록증, 등록수첩 교부서류를 갖추기까지 대략 한 달 반 정도를 봅니다. 접수 이후의 처리기간은 영업일로 세기 때문에 주말을 끼면 달력상 3주 가까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공사업을 실제로 꾸릴 수 있는 공간이면 되고, 임대차계약서와 건축물대장이 그 근거가 됩니다. 등록 후 3년마다의 정기신고 면허를 받은 지 다섯 해가 안 된 회사에는 정기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세 해 간격으로 등록기준을 여전히 갖추고 있는지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하므로, 등록증을 받는 날 다음 신고 시기를 일정표에 넣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회사 이름이나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달라졌을 때와 기술자를 바꿨을 때도 그때그때 따로 신고합니다. 사람을 새로 뽑아 인원은 그대로인데 신고만 되어 있지 않은 상태가 실무에서 자주 지적받는 경우이니, 기술자가 바뀌면 신고부터 확인해 두세요.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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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텍스트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

핵심 요약 등록 기준 금액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계약을 나눠도 합산합니다자본금 확인 순서 —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봅니다기술인력 확인 — 자격요건과 함께 4대보험 상근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신청처 —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등록 대상 공사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에 못 미치면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공사를 여러 장의 계약서로 나누더라도 금액을 모두 더해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이라고 생각했던 공사도 단가 조정 한두 번이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원청이 하도급 계약 전에 면허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을 먼저 끝내 두는 편이 실제 수주에는 유리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전에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숫자는 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산출한 실질자본금입니다. 진단 과정에서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처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뒤 남는 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를 따집니다.예금은 기준일이 포함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평균값은 기준일 잔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진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자금을 인출하면 평균이 낮아지고 인정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이미 운영 중인 법인이라면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진단에서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기 전에 이 순서를 먼저 점검해 두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사무실·기술인력·공제조합은 계약 전에 맞춰둡니다 항목확인할 내용사무실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용인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기술인력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4대보험으로 상근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공제조합업종에 맞는 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기술인력은 자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건설업체 명단에 올라 있거나,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면 상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4대보험 자격 이력부터 확인해두면 접수 이후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공제조합 출자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고, 출자가 끝나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진단과 같은 시기에 일정을 맞춰 두어야 전체 준비 기간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접수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 등록 권한은 법 조문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에 따라 그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받고 등록증을 내주는 곳은 시군구청이 아니라 시도입니다.접수: 신청서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실사: 사무공간과 집기, 간판, 기술인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발급: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지자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등록 승인과 함께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바로 챙길 의무 조합에 출자금을 냈다고 바로 보증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과 별도로 약정을 맺어야 보증서와 융자 절차가 열립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건설공사대장에 내역을 남기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기술인이 퇴사하면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하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돌아오는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당일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결산 수치로 자본금을 판단하므로, 결산 전에 진단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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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7일

텍스트도로설계기준 개정, 포장·조경 현장에서 바뀌는 서류와 절차

핵심 요약 고시 — 2026년 10월 2일, 발간한 때부터 적용 (경과조치 있음)신설 — 차도용 블록포장(KDS·KCS 44 50 25), 도로비탈면 녹화(KDS·KCS 44 30 05)강화 — 배수시설 설계빈도, 지하차도 침수 검토, 방음시설 화재안전 재료진행 중인 공사는 발주기관에 적용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정 배경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고쳐 고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와 비탈면 붕괴가 늘고, 차도에 블록포장을 까는 곳이 늘어난 데 맞춘 개정입니다. 바뀐 코드는 아홉 개입니다.분야설계기준표준시방서구분비탈면 녹화KDS 44 30 05KCS 44 30 05신설차도용 블록포장KDS 44 50 25KCS 44 50 25신설배수시설KDS 44 40 00, 44 40 15, 44 40 20—개정방음시설KDS 44 80 00KCS 44 80 05개정적용 시점은 발간한 때부터입니다. 다만 경과조치가 있어서, 이미 진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새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시공 방법과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계시다면 어느 기준으로 시공하는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서면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차도용 블록포장 —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보도에 쓰던 블록을 차도에 까는 일이 늘면서, 차도 전용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처음 생겼습니다.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와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가운데 교통안전, 속도 저감, 경관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대상입니다. 단면은 위에서부터 블록 표층, 받침안정층 모래, 부직포, 기층, 보조기층 순이고 층마다 최소두께가 정해졌습니다.층최소두께블록 표층100mm받침안정층 모래25mm기층 (아스팔트, 시멘트, 입상재료)150mm쇄석 보조기층150mm (모래와 자갈 선택층 위), 200mm (모래 선택층 위)시공기준 가운데 현장 점검에서 지적받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기계 시공이 원칙입니다. 맨홀 같은 지장물이 많은 곳만 감독관 승인을 받아 인력으로 깔 수 있습니다. 시공계획서에 포설 장비 종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깔기 패턴은 45도 또는 90도 지그재그가 원칙입니다. 다른 패턴을 쓰려면 같은 이상의 구조성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그날 깐 블록은 그날 줄눈 모래를 채웁니다. 건조된 모래를 쓰고, 채우기 전에는 블록 위로 장비가 다니면 안 됩니다.바다모래는 세척 방법과 품질시험 결과를 내고 감독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씁니다.전동절단기로 블록을 자를 때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집진시설)과 폐수 회수시설이 없으면 공정 자체가 지적 대상이 됩니다.이 공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가운데 포장공사 분야에 해당합니다. 집진·폐수 설비를 장비 목록에 갖추고 있는지는 등록기준과도 맞닿는 부분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도로비탈면 녹화 — 제출서류가 새로 필요한 부분 도로를 내며 생긴 깎기, 쌓기 비탈면을 어떻게 녹화할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핵심은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복원목표를 먼저 정한다는 것입니다.생태자연도복원목표쓰는 식물1등급, 별도관리지역자연경관복원형자생종(지역고유종 포함)2등급, 3등급일반복원형자생종과 외래도입초종을 섞어서등급이 없는 곳3등급 기준을 따름시공 측에서 미리 받아 두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종자 품질보증 자료 —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표시나 품질표시로 품종, 무게 또는 입수, 발아율, 유효기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종자 거래처에 이 서류를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식생기반재 시험성적서 — 감독자는 국공립 시험기관이나 국토교통부가 정한 품질전문기관에 다시 맡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재 선정 단계에서 성적서가 없는 자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외래도입초본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없을 때만 쓰고 비율을 최소화합니다.암반 비탈면은 전면을 덮지 말고 균열과 요철을 살려 부분녹화합니다.생육 여부는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판정합니다.시험시공은 시공자가 계획을 작성하고 책임감리원과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을 붙여 관계기관과 협의합니다. 시험시공과 모니터링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현장 토질이 설계와 다르거나 더 경제적인 공법이 있으면 공법을 추가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공법을 바꾸려면 근거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요구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뒤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대상이 됩니다.이 공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조경식재 공사에 해당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배수시설, 지하차도, 방음시설 — 확인할 점 배수시설은 이상기후에 맞춰 설계빈도와 강우강도, 설계홍수량 기준을 고쳤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배수는 일반 구간 30년 이상, 도시지역과 산지 구간 50년 이상의 설계빈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배수시설은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참고해 발주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지하차도는 시설물안전법상 1종, 2종, 3종 지하차도에 대해 우수 유입량을 계산해 침수 위험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집수정과 펌프 용량을 따지고, 배수펌프의 수배전반은 우기에 잠기지 않는 곳에 둡니다.방음시설은 방음판의 화재안전 재료 기준이 생겼고, 시공기준 이름이 「방음벽」에서 방음터널까지 포함하는 「도로 방음시설」로 바뀌었습니다.배수 단면이 커지고 펌프 설비가 늘면 같은 길이의 도로라도 공사 물량이 달라집니다. 견적을 내기 전에 설계도서가 새 기준으로 반영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목록 개정 내용을 현장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진행 중인 도로공사 — 어느 기준으로 시공하는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설계변경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블록포장 시공계획서 — 기계 포설 장비, 절단 작업용 집진·폐수 회수시설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비탈면 녹화 제출서류 — 종자 품질보증 자료와 식생기반재 시험성적서를 거래처에서 미리 받아 둡니다.배수·지하차도 설계도서 — 새 설계빈도와 침수 검토가 반영되었는지 견적 전에 확인합니다.새 공종을 맡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면허와 기술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업종 추가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서류를 하나씩 맞춰 가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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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6일

텍스트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세 가지 취득 경로 실무 비교

핵심 요약 경로 선택 — 상호나 비용보다 언제까지 필요한지가 먼저인수 절차 — 넘기는 쪽 30일 이상 공고, 기산일은 공고 시작일실적 승계 — 시행규칙이 정한 세 가지 포괄 양도에서만 인정등록기준 — 자본금 1억5천만원, 기능장 있으면 절반 세 가지 경로, 무엇이 다른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는 직접 등록하거나, 설립한 지 얼마 안 된 법인을 사거나, 오래 영업한 법인을 사는 세 가지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길을 고를지는 상호나 비용보다 언제까지 면허가 필요한지, 지금 당장 시공실적이 필요한지로 갈립니다.구분신규등록신설 법인 인수기존 법인 인수준비 포인트자본금·인력·사무실을 처음부터 구성법인 설립 요건과 등록기준을 동시에 확인등록기준 외 채무·소송 이력까지 확인실적없음, 새로 쌓아야 함없음요건 맞으면 영업기간 합산걸리는 시간서류 준비 기간에 좌우비교적 짧음공고 30일 이상 포함세 길 모두 등록기준 자체는 같습니다. 차이는 준비 과정과 걸리는 시간, 그리고 실적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서 생깁니다. 법인을 인수할 때 거치는 절차 법인을 인수하는 방법을 고르면 넘기는 쪽이 30일 이상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며, 공고문에는 넘기는 업종, 양도 예정일, 이해관계인이 의견을 낼 기한과 장소, 양쪽 회사의 상호와 소재지를 적습니다.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일정 계산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날이 아니라 공고를 시작한 날부터 30일을 세야 하므로, 계약일과 공고 시작일이 다르면 전체 일정이 그만큼 늦어집니다.공고가 끝나면 양쪽이 함께 양도신고서를 내고, 시도지사가 인수하는 쪽의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살핀 뒤 수리합니다. 자본금이나 기술인력이 기준에 못 미치면 보완을 요구받으므로, 공고 기간 중에 인수할 회사 쪽 요건도 함께 갖춰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적이 따라오는 경우와 아닌 경우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세워 자기 건설업을 그 법인에 옮기는 경우합명, 합자 형태의 회사가 주식회사나 유한회사로 형태를 바꾸면서 옮기는 경우회사를 쪼개거나 쪼갠 뒤 합치면서 새 회사가 건설업 전체를 가져가는 경우시행규칙은 이 세 가지 포괄 양도에서만 넘긴 회사의 영위기간을 합쳐 인정합니다. 반면 회사 지분만 사고파는 거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적을 이어받을 목적이라면 계약 구조부터 이 세 유형 중 하나에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신고가 수리되면 진행 중인 공사와 하자담보책임도 함께 넘어옵니다. 다만 일반 채무가 어디까지 따라오는지는 계약서 내용에 달려 있어, 등록기준 확인과는 별도로 장부와 소송 이력을 챙겨봐야 합니다. 등록기준 준비와 자본금 감경 요건내용자본금1억 5천만 원, 개인은 영업용 자산 평가액기술인력관련 종목 자격취득자나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2명사무실용도가 맞는 독립 공간, 주거용 불가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자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회사에 건축 분야 기능장이 있으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자본금 기준을 절반인 7천5백만 원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이 특례는 실내건축공사업을 포함해 세 업종에만 적용됩니다.기술인력으로 인정되는 자격 종목은 실내건축 외에도 도배, 유리시공, 건축목공, 목재창호, 가구제작, 건축도장, 비계 종목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서류 접수는 시도지사가 받으며, 전문공사 업종은 등록 사무 자체가 시도에 맡겨져 있어 심사와 등록증 발급도 시도에서 끝납니다. 등록 이후 유지요건과 흔한 보완사유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자본금, 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네 가지는 폐업할 때까지 기준 아래로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술인이 그만두면 50일이 유예 기간이고, 그 안에 새 사람을 채우지 못하면 미달 상태가 굳어져 나중에 실태조사에서 처분 사유가 됩니다.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조사 당일 통장 잔액이 아니라 바로 앞 해의 확정 결산서로 판단합니다. 결산을 닫기 전에 실질자본금을 한 번 더 확인해 두면 뒤늦게 보완서류를 내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면허 없이 할 수 있는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한정되며, 금액을 나눠 계약해도 하나의 공사로 묶어 판단합니다. 소규모 공사라도 이 기준을 넘으면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을 챙겨두어야 합니다.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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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02일

텍스트토공사 면허 등록,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에서 확인할 점

핵심 요약 등록 업종 — 토공사는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의 주력분야로 표시합니다장비 — 시행령 별표 2에 장비 기준이 없어 보유 의무가 없습니다자본금·기술인 —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기술인 2명 이상이 기준입니다접수 — 시도지사 소관이며 협회 시도회 창구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유지 — 등록 뒤에도 결산 때마다 자본금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안에 들어 있는 이유 업종 개편으로 흙 공사, 포장 공사, 보링과 그라우팅, 파일 공사가 하나로 묶여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이 되었습니다. 토공사만 하려는 사업자도 이 업종에 등록하면서 신청서 주력분야 칸에 토공사를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면허가 아니라 업종 안의 한 분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주력분야가 토공사면 굴착, 성토, 절토, 흙막이 공사가 중심이고 철도 자갈 도상 공사, 폐기물 매립지의 굴착·정리·재성토 공사도 포함됩니다. 같은 업종 안에 포장공사,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도 주력분야로 들어 있지만, 토공사만 할 계획이라면 신청서에는 토공사만 표시하면 됩니다. 장비 없이 갖춰야 하는 네 가지 시행령 별표 2에서 이 업종의 시설·장비 칸은 비어 있습니다. 대신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출자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요건기준확인 서류자본금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개인도 동일)기업진단보고서기술인력2명 이상경력증명서, 4대보험 자료사무실다른 회사와 분리된 사무 공간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보증가능금액확인서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회수가 어려운 가지급금, 대여금을 뺀 금액으로 봅니다. 진단 직전에 카드값이나 자동이체가 빠져나가면서 잔액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진단 날짜를 잡기 전에 그달 지출부터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술인 2명, 구성할 때 흔히 생기는 착오 토목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 또는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자 2명이면 됩니다. 측량, 포장, 콘크리트, 토목 종목뿐 아니라 롤러, 로더, 불도저, 굴착기 등 건설기계 운전 종목도 인정되어 장비를 다루는 직원이 기술인 요건을 함께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다만 광업 분야 건설기술인은 전체가 아니라 화약류관리 분야만 인정됩니다. 광업 경력자를 쓰려 한다면 어느 분야로 등록된 사람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으면 실제 근무로 보지 않습니다다른 업체 명단에 이미 올라 있는 사람은 중복으로 셀 수 없습니다등록 뒤 자리가 비면 50일 안에 다시 채워야 합니다일정이 가장 자주 밀리는 항목이 기술인입니다. 자본금을 준비하는 기간에 사람부터 알아보면 전체 소요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접수부터 등록증까지, 보완 요청이 나오는 지점 법상 등록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접수와 등록증 교부를 맡습니다. 실무에서는 협회 시도회를 거쳐 접수하는 경우가 많아 관할 창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회사: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자본금: 기업진단보고서기술인력: 경력증명서나 자격증, 4대보험 자료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보증: 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진행 순서는 요건 점검, 조합 출자와 확인서 발급, 기업진단, 접수, 심사와 실사입니다. 접수부터 등록증 교부까지 평균 30~45일이 걸립니다. 보완 요청은 대개 서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진단 시점과 실제 잔액이 어긋났거나, 관할청이 별도로 요구하는 자료를 빠뜨렸을 때 나옵니다. 접수 전 관할 창구에 한 번 확인해 두면 되돌아오는 일이 줄어듭니다. 등록 이후, 결산 때마다 다시 확인할 자본금 요건은 등록 시점만이 아니라 영업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합니다. 자본금이 기준 아래로 떨어진 채 지나가거나 기술인 자리를 비워 두면 영업정지, 길게는 등록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태조사에서 자본금은 조사 당일이 아니라 가장 최근 정기연차 결산일의 확정 수치로 판단합니다.그래서 결산을 마감하기 전에 가결산 자료로 실질자본금을 미리 계산해 보는 작업이 사실상 매년 해야 할 일입니다. 마감 전에 부족분을 알면 증자나 자산 정리로 대응할 수 있지만, 마감 뒤에는 숫자를 고칠 수 없습니다. 등록 유지와 함께 매해 결산 시점을 챙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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