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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철콘면허 등록,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09:00 | 5 | 0

본문

핵심 요약
  • 공사 범위 — 철근 가공·조립, 콘크리트, 거푸집과 동바리, 특수콘크리트 공사
  • 자본금 — 법인·개인 모두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확인
  • 기술인력 — 토목·건축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 또는 관련 국가기술자격자 2명 이상
  • 그 밖의 요건 — 실제 업무가 가능한 사무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근거 — 건설기술 진흥법(건설기술인 등급), 국가기술자격법(자격 종목)

철콘면허로 맡을 수 있는 공사는 어디까지인가요?

철콘면허를 가진 회사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는 생각보다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이 범위부터 확인해야 신청 과정에서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 종류현장에서 하는 일
철근 가공과 조립설계대로 철근을 자르고 엮어 배근하는 작업
콘크리트 공사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붓고 양생까지 관리하는 작업
거푸집과 동바리콘크리트 형태를 잡는 틀과 지지대를 설치하는 작업
특수콘크리트일반 타설과 다른 공법이 필요한 콘크리트 시공

조건에 맞는 소규모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도 범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포장공사가 이 면허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로 맡으려는 공사 내용과 발주 조건을 먼저 나눠 봐야 합니다.

자본금은 사업자 형태에 따라 보는 기준이 다릅니다

철콘면허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자본금 1억 5천만 원 이상을 기업진단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다만 무엇을 기준에 맞춰야 하는지는 사업자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사업자 형태맞춰야 하는 금액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등기상 사업목적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
개인사업자건설업에 쓰이는 실질자본금

실질자본금은 통장 잔액이나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와 항상 같지 않습니다. 가지급금, 오래된 미수금, 대여금과 부채, 겸업자산이 있으면 인정 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진단을 맡기기 전에 장부와 금융자료를 먼저 훑어보는 편이 좋습니다.

기술인력 2명, 자격과 근무 형태를 함께 봅니다

철콘면허에는 기술인력 2명 이상이 필요합니다. 토목, 건축 쪽 초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거나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인정됩니다. 철근기능사, 콘크리트기능사, 거푸집기능사가 흔한 예입니다.

  • 자격 종목: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종목이 다르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한 사람씩 따져 봐야 합니다
  • 상시근무: 기술자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늘 근무해야 합니다
  • 이중 등록: 다른 회사에 기술인력으로 이미 올라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 4대보험 가입 자료, 경력증명서, 자격증으로 근무관계와 기술능력을 보여 줍니다

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등급을,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무실과 공제조합 출자는 함께 준비하는 편이 낫습니다

철콘면허 사무실은 실제로 건설업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임차할 생각이라면 계약 전에 건축물대장의 용도부터 확인하고, 다른 업체와 주소를 같이 쓰는 경우라면 업무공간이 실제로 나뉘어 있는지도 봐야 합니다. 책상, 컴퓨터, 통신시설을 갖춰 바로 일할 수 있는 상태인지가 중요하며,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안팎 사진을 미리 챙겨 두면 확인 요청이 와도 바로 답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등록 신청 때 내는 핵심 서류 중 하나입니다. 몇 좌를 출자할지는 신청 시점의 조합 기준과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전에 들은 수치를 그대로 믿기보다 실제 등록을 진행하는 시점에 조합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면허를 받은 뒤에도 공사계약, 이행, 하자 보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자금 계획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등록인지 인수인지는 먼저 정해야 순서가 보입니다

처음부터 요건을 갖춰 신청하는 신규등록과, 이미 면허가 있는 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준비 과정 자체가 다릅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업력이나 공사실적이 당장 필요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인수를 고려한다면 밀린 세금, 장부에 없던 채무,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장, 조합 출자와 보증 상태, 과거에 받은 행정처분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겉으로 같은 철콘면허라도 함께 넘어오는 부담은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방법을 고르든 앞서 본 기술인력, 사무실, 공제조합, 자본금 요건은 똑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마지막 점검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아래 항목이 모두 손에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반려나 보완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건챙겨야 할 증빙
기술인력자격증,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자료
사무실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무실 안팎 사진
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자본금기업진단보고서, 법인은 등기부의 납입자본금과 사업목적

기술자 자격 인정 여부와 기업진단 자료는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항목이라 가장 먼저 시작하는 편이 수월합니다. 세부 기준은 관할 행정기관에 접수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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