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전,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여부 확인법
본문
- 정식 명칭 — 인테리어면허, 의장면허라 불려도 등록증에는 실내건축공사업으로 표기
- 기준 금액 — 공사예정금액 1,500만 원 이상 시공이면 등록 대상
- 범위 구분 — 설계·상담·가구 판매와 실제 시공은 다르게 판단
- 등록 요건 — 사무실, 기술인력 두 명 이상, 자본금 1억 5천만 원, 공제조합 확인서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령(경미한 건설공사), 국가기술자격법
인테리어면허, 서류상 이름은 실내건축공사업
현장에서는 인테리어면허, 실내건축면허, 의장면허 등으로 다양하게 부르지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등록되는 업종명은 실내건축공사업 하나뿐입니다. 계약서나 견적서에 다른 이름을 쓰더라도 등록증과 행정 서류에는 이 명칭이 그대로 적힙니다.
이 업종이 맡는 공사는 건축물 내부를 마감하고 구조물을 설치하는 일입니다. 칸막이, 천장, 실내 목공, 목재창호 설치가 대표적인 작업입니다. 상담이나 계약 단계에서부터 실내건축공사업이라는 정식 명칭을 써 두면, 공사 범위를 두고 생기는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사금액 1,500만 원이 등록 여부를 가르는 선
실내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할 때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면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필요합니다. 1,500만 원 미만이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 정한 경미한 건설공사에 해당해 등록 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상황 | 판단 |
|---|---|
| 1,500만 원 미만 실내 공사 | 경미한 건설공사 여부를 먼저 검토 |
| 1,500만 원 이상 실내 공사를 직접 시공 | 등록 필요 |
| 하나의 공사를 여러 계약으로 나눈 경우 | 실제로 같은 공사라면 금액을 합산해 재검토 |
계약서에 적힌 금액 하나만 보고 단정하지 말고, 공사 범위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다른 공종이 섞여 있지는 않은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설계·판매와 시공을 구분하는 기준
설계와 디자인 상담, 완성된 가구를 판매하는 업무만 한다면 직접 시공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등록 필요 여부도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벽체를 세우고 천장과 바닥을 실제로 시공하는 경우입니다.
- 시공으로 보는 경우: 칸막이 설치, 천장·벽체 마감, 매장 목공 구조물 제작과 설치
- 따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 도장만 하는 공사, 석공사만 하는 공사
-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견적서에 전기·소방·설비 공종이 함께 들어 있다면 그 공종별 면허를 따로 확인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있다고 해서 견적서에 적힌 모든 공종을 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 공종별로 시공 주체를 나누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등록 전에 준비할 서류와 자주 걸리는 지점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은 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공제조합 네 가지를 서류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 항목 | 확인할 점 |
|---|---|
| 사무실 | 건축물대장 용도가 업무시설이나 맞는 근린생활시설인지, 독립된 공간에 책상·컴퓨터·통신설비가 있는지 |
| 기술인력 | 건축 쪽 건설기술인과 관련 국가기술자격 보유자를 더해 두 명 이상,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 |
| 자본금 | 1억 5천만 원 이상, 법인은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함께 확인 |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와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
서류를 다시 준비하게 되는 경우는 대개 이 네 곳에서 생깁니다. 자격증은 있지만 인정 종목이 아니거나 다른 회사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만 보고 건축물대장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장부상 자본금은 넉넉해도 가지급금·대여금이 빠져 실질자본금이 모자란 경우,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접수일까지 나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출자 좌수와 금액은 신청 시점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으니 예전 숫자를 그대로 쓰지 말고 조합에 다시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