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Chat

카카오톡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전 점검할 감경 요건과 증빙 자료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6 09:00 | 7 | 0

본문

핵심 요약
  • 원칙 — 신고, 시정, 정상참작 세 가지가 모두 인정돼야 감경됩니다
  • 순서 — 신고에 앞서 바로잡을 수 있는 위반인지부터 판단합니다
  • 기준일 — 위반 시작일이 아니라 적발일이 처분 기준을 가릅니다
  • 기록 — 계약서 외에 작업일보, 출역기록, 대금 지급 흐름이 필요합니다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26년 9월 22일 공포, 2027년 1월 23일 시행)

자진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세 가지 조건부터 봅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를 한다고 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자동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법령은 감경을 받으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내용
신고 시기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기간 안에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시정 시기신고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상참작신고와 시정을 모두 했더라도 감경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돼야 합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비면 신고만 먼저 한 상태로 남습니다. 그래서 신고 여부를 정하기 전에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를 정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순서

불법하도급 자진신고는 신고서를 내는 행위보다 그 전 판단이 더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를 거치지 않고 먼저 신고하면, 시정을 마치지 못해 신고 사실만 남는 경우가 생깁니다.

  • 위반 확인: 어느 하도급 제한 규정에 해당하는지, 계약 내용과 실제 시공이 어디서 어긋났는지 정리합니다
  • 시정 가능성: 계약 상대를 바꾸거나 직접 시공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로 바로잡을 방법과 걸리는 기간을 따져 봅니다
  • 증빙 가능성: 바로잡은 사실을 서류로 보여 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합니다
  • 신고 결정: 위 세 가지가 선 다음에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특히 증빙 가능성을 건너뛰고 신고부터 하면, 정상참작 단계에서 보여 줄 자료가 부족해 감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적발일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같은 하도급 제한 위반이라도 언제 적발되었는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갈립니다. 2027년 1월 23일 시행을 기준으로 경과조치가 나뉘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점적용 기준
2027년 1월 22일까지예전 규정에 따라 처분 기관을 판단합니다
2027년 1월 23일부터바뀐 규정과 직접처분 대상 고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위반이 시작된 시점과 조사가 들어온 시점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위반 시작일과 적발일, 조사받은 기록은 처음부터 따로 적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적발 시점 하나만으로 모든 쟁점이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하도급 제한 위반이 적발되었다고 모두 국토교통부가 직접 처분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로 정한 사건만 직접 처분하도록 하고, 그 대상을 정할 때 위반을 찾아낸 주체, 하도급 금액, 공종, 공정률, 관련 사업장의 관할구역을 함께 보도록 했습니다.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 기관은 이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고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느 기관이 처분할지 단정하기 어렵고, 처분 기관이 달라지면 소명할 곳과 일정도 함께 달라집니다.

시정 사실을 뒷받침할 기록을 현장별로 남겨 둡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는 시정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습니다. 현장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보여 주는 기록이 함께 있어야 정상참작 단계에서 설득력을 가집니다.

  • 계약: 하도급 계약서, 변경계약서, 계약 상대의 업종 면허 보유 여부
  • 사람: 작업일보와 출역기록으로 확인되는 현장 투입 인력
  • 장비: 장비를 누가 들여오고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 대금: 공사대금이 어느 계좌로 누구에게 지급되었는지
  • 지휘: 작업 지시와 현장 관리를 실제로 누가 맡았는지

이 다섯 가지를 시정 전과 시정 후로 나누어 보여 줄 수 있으면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 모으기보다는, 하도급을 줄 때마다 현장별로 쌓아 두는 편이 불법하도급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의심을 받았을 때 소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Full_Division_iconSlide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국토부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