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공사업 등록, 서류를 준비 순서로 다시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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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명 — 도장공사업이라는 명칭은 없고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등록 후 주력분야를 도장으로 지정합니다
- 시간이 걸리는 두 가지 — 자본금 평균잔액 유지(신설 20일·기존 30일)와 기술인 채용 후 4대보험 정리가 가장 오래 걸립니다
- 조합 출자 —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42좌 또는 53좌, 1좌 금액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 사무실 — 등록 시도 안, 건축물대장 용도가 사무용이어야 하고 위반건축물은 제외됩니다
- 등록 후 — 기술자 공백은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공사예정금액이 얼마면 등록이 필요한가요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에 못 미칠 때만 등록 없이 맡을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외벽 재도장이나 공장 설비 녹막이 도장처럼 면적이 넓은 현장은 자재값이 조금만 올라도 이 금액을 쉽게 넘깁니다. 선을 넘긴 공사를 등록 없이 받으면 무등록 영업이 됩니다.
등록할 업종 이름도 미리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도장공사업이라는 업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하나로 등록하고, 그 안에서 주력분야를 도장으로 정하는 방식입니다.
준비 기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두 가지
자본금과 기술인력은 서류 자체보다 준비 기간이 관건입니다. 먼저 움직여야 접수 시점이 앞당겨집니다.
- 자본금: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은 법인과 개인이 같습니다. 진단에서는 기준일 하루 잔액이 아니라 신설 법인은 20일, 기존 법인은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예금을 평가합니다. 유지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출금이 있으면 기간을 처음부터 다시 셉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은 가지급금, 대표이사 대여금, 겸업자산을 먼저 정리해야 입금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됩니다. 건축 분야 기능장을 보유하면 시행령 별표 2 비고에 따라 기준 금액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조합 출자: 신용평가 등급이 CC 이상이면 42좌, C이면 53좌입니다. 1좌 금액은 분기마다 바뀌므로 신청 시점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확인합니다.
- 기술인력: 토목·건축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인이나 인정 종목 자격자 2명이 필요합니다. 건축도장기능사, 금속도장기능사도 인정 종목이고 요건을 갖춘 대표자나 임원도 한 명으로 셀 수 있습니다. 다만 보완 통지는 자격보다 상근 여부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 처리가 끝나지 않아 이중 가입으로 조회되거나, 다른 회사 임원·대표로 올라가 있거나, 65세 이상이라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 기록을 추가로 요구받는 경우입니다. 자격증만 받아 두고 채용을 미루다 접수 직전에 인원이 비는 일이 많으니 4대보험 이력부터 확인하고 계약하세요.
사무실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확인하세요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대신 건축물대장에 적힌 용도가 맞아야 합니다. 업무시설이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처럼 사무용으로 쓸 수 있는 용도면 되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 같은 주거용, 창고, 가설건축물, 무허가 건물은 안 됩니다. 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건물도 등록이 불가합니다.
건물은 등록 신청을 낼 시도 안에 있어야 하고, 다른 업체와 한 층을 나눠 쓴다면 벽과 출입문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마친 뒤에야 대장을 떼 보고 등록이 안 되는 건물임을 아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계약서를 쓰기 전에 대장부터 확인하세요.
서류는 받는 순서대로 모으는 편이 수월합니다
서류마다 발급 조건과 유효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항목별로 따로 챙기기보다 받을 수 있는 순서대로 모아 두면 접수가 밀리지 않습니다.
| 순서 | 받는 서류 | 참고 |
|---|---|---|
| 1 |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 사무실 계약과 동시에 확보 |
| 2 | 자격증 사본, 경력증, 근로계약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기술인 2명 채용 직후 |
| 3 | 기업진단보고서 | 자본금 평균잔액 유지 기간이 끝난 뒤 발급 |
| 4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조합 신용평가와 출자를 마친 뒤 발급, 발급일부터 쓸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음 |
| 5 | 등록신청서, 위임장, 대표자·임원 명단 | 접수 직전 작성 |
접수처는 주된 영업소가 있는 시도입니다(시행령 제86조제1항). 이 사무를 시군구에 다시 맡긴 지역에서는 시청이나 구청에서 접수하고 등록증도 그 기관 이름으로 나오지만 효력은 같습니다. 접수 뒤에는 사무실 실사와 임원 결격사유, 기술자 이중 등록 조회가 이어지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에도 신경 쓸 것
요건은 등록하는 날 한 번 맞추고 끝나지 않습니다. 자본금이 모자란 채로 해를 넘기거나 기술자 자리가 비면 실태조사에서 드러납니다.
- 기술자가 그만두면 50일 안에 채우고 변경신고까지 마쳐야 일시적 미달로 인정됩니다
-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 자본금이 바뀌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 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 뺄 수 없습니다. 자본금과 따로 드는 돈이 아니라 자본금 안에서 자산 형태로 남는 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