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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불법하도급 처분, 2027년부터 국토부가 직접 맡습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20 09:00 | 1 | 0

본문

핵심 요약
  • 시행일 — 2027년 1월 23일, 그 전 적발 건은 종전대로 시도지사가 처리
  • 직접처분 — 건산법 제25조·제29조 위반 중 고시로 정한 중대 사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분
  • 자진신고 감경 — 고시 기간 중 신고하고 처분 확정 전 시정하면 영업정지·과징금을 최대 2분의 1 감경
  • 남는 책임 — 형사책임,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감경 대상 아님
  • 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8호, 2026년 9월 22일 공포), 법 제25조·제29조·제82조

언제부터, 무엇을 기준으로 적용되나요

바뀌는 기준은 '적발일'입니다. 2027년 1월 23일 이후 적발된 사건부터 새 규정이 적용되고, 그 전에 적발된 사건은 위반 시점과 관계없이 종전 방식대로 시도지사가 처분합니다.

지금 진행 중인 불법하도급 단속에서 적발 통지를 받으셨다면, 받은 문서에 적힌 적발일부터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발일이 시행일 전이라면 이번 개정과 상관없이 기존 절차로 진행됩니다.

구분2027년 1월 22일까지 적발2027년 1월 23일부터 적발
처분 주체원칙적으로 시도지사고시로 정한 중대 위반은 국토교통부 장관
자진신고 감경적용 근거 없음요건 충족 시 최대 2분의 1 감경

국토부가 직접 처분하는 위반, 어떤 사건이 해당하나요

모든 불법하도급을 국토교통부가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이 되는 조항은 일괄하도급과 동일 업종 하도급 제한(법 제25조 제2항), 하도급·재하도급 제한(법 제29조 제1항부터 제5항)이고, 이 중에서도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정하는 '중대한' 위반만 직접처분 대상입니다.

시행령은 고시를 만들 때 아래 요소를 참고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 누가 적발했는지 — 국토교통부 직접 적발인지, 지자체·발주기관 적발인지
  • 하도급금액의 규모
  • 공종과 공정률
  • 현장과 영업소가 여러 시도에 걸쳐 있는지

고시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위반 조항, 적발 기관, 하도급금액, 공종, 공정률, 현장·영업소 주소를 한 장에 정리해 두시면 고시 발표 후 바로 대조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감경, 어떻게 받나요

2분의 1은 줄일 수 있는 최대폭이고, 자동으로 절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감경은 사유 하나당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 원이 원칙입니다.

감경을 받으려면 두 가지를 같이 채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간 안에 스스로 신고해야 하고,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 위반 상태를 실제로 바로잡아야 합니다. 첫 자진신고기간은 2026년 10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미 고시됐습니다.

시정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상대방 이름만 바꾸는 식으로는 시정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 시공자와 계약 상대가 같아지도록 관계를 정리하고, 그 과정을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자진신고로 줄어드는 것그대로 남는 것
영업정지 기간, 과징금형사처벌,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리 현장, 불법하도급인지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

불법하도급은 대개 계약서와 실제 시공 사이의 불일치에서 드러납니다. 아래 서류의 이름을 서로 맞춰 보시면 됩니다.

서류확인 포인트
하도급계약서계약 상대가 해당 공사에 맞는 면허를 가졌는지, 전문공사면 발주자 서면 승낙을 받았는지
작업일보·출역 기록현장 인력이 계약 상대 소속인지, 지시 체계가 계약과 일치하는지
장비 반입 기록장비를 계약 상대가 직접 들였는지
세금계산서·대금 지급 계좌돈이 오간 상대와 계약서상 회사가 같은지

면허 없는 업체나 개인 시공팀이 한 구간을 통째로 맡고 있거나, 하수급인이 받은 공사를 다시 넘긴 흔적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시행 전, 면허 가진 회사가 정리해 둘 순서

하도급을 주는 입장이든 받는 입장이든, 시행일 전에 진행 중인 계약 관계를 한 번 점검해 두는 편이 새 처분체계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맡은 공사가 보유 면허 업종으로 시공 가능한 범위인지 확인합니다
  • 위 네 가지 서류를 현장별로 한 줄에 놓고 이름이 어긋나는 곳이 있는지 봅니다
  • 어긋난 부분이 있다면 어떻게, 얼마 만에 바로잡을 수 있는지부터 정리한 뒤 자진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 직접처분 기준 고시와 다음 자진신고기간 고시가 나오면 정리해 둔 사건 정보를 그대로 대입해 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서로 다른 이름을 가리킨다면 불법하도급으로 의심받기 쉬우니, 고시가 나오기 전인 지금 미리 짚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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