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kaoChat

카카오톡 상담하기

카카오톡 상담하기

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도로설계기준 개정, 포장·조경 현장에서 바뀌는 서류와 절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07 09:00 | 1 | 0

본문

핵심 요약
  • 고시 — 2026년 10월 2일, 발간한 때부터 적용 (경과조치 있음)
  • 신설 — 차도용 블록포장(KDS·KCS 44 50 25), 도로비탈면 녹화(KDS·KCS 44 30 05)
  • 강화 — 배수시설 설계빈도, 지하차도 침수 검토, 방음시설 화재안전 재료
  • 진행 중인 공사는 발주기관에 적용기준을 서면으로 확인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개정 배경과 언제부터 적용되는지

국토교통부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도로설계기준(KDS 44 00 00)과 도로공사 표준시방서(KCS 44 00 00)를 고쳐 고시했습니다. 집중호우로 도로 침수와 비탈면 붕괴가 늘고, 차도에 블록포장을 까는 곳이 늘어난 데 맞춘 개정입니다. 바뀐 코드는 아홉 개입니다.

분야설계기준표준시방서구분
비탈면 녹화KDS 44 30 05KCS 44 30 05신설
차도용 블록포장KDS 44 50 25KCS 44 50 25신설
배수시설KDS 44 40 00, 44 40 15, 44 40 20—개정
방음시설KDS 44 80 00KCS 44 80 05개정

적용 시점은 발간한 때부터입니다. 다만 경과조치가 있어서, 이미 진행 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는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전 기준을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주자가 새 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하면 시공 방법과 물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도로공사를 하고 계시다면 어느 기준으로 시공하는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이 서면은 나중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때 근거가 됩니다.

차도용 블록포장 — 현장에서 자주 걸리는 부분

보도에 쓰던 블록을 차도에 까는 일이 늘면서, 차도 전용 설계기준과 시공기준이 처음 생겼습니다. 도로법 제10조의 도로(일반국도, 특별시도와 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 가운데 교통안전, 속도 저감, 경관 개선이 필요한 구간이 대상입니다. 단면은 위에서부터 블록 표층, 받침안정층 모래, 부직포, 기층, 보조기층 순이고 층마다 최소두께가 정해졌습니다.

층최소두께
블록 표층100mm
받침안정층 모래25mm
기층 (아스팔트, 시멘트, 입상재료)150mm
쇄석 보조기층150mm (모래와 자갈 선택층 위), 200mm (모래 선택층 위)

시공기준 가운데 현장 점검에서 지적받기 쉬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계 시공이 원칙입니다. 맨홀 같은 지장물이 많은 곳만 감독관 승인을 받아 인력으로 깔 수 있습니다. 시공계획서에 포설 장비 종류를 적어 두어야 합니다.
  • 깔기 패턴은 45도 또는 90도 지그재그가 원칙입니다. 다른 패턴을 쓰려면 같은 이상의 구조성능을 입증하는 자료가 따로 필요합니다.
  • 그날 깐 블록은 그날 줄눈 모래를 채웁니다. 건조된 모래를 쓰고, 채우기 전에는 블록 위로 장비가 다니면 안 됩니다.
  • 바다모래는 세척 방법과 품질시험 결과를 내고 감독기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씁니다.
  • 전동절단기로 블록을 자를 때는 비산먼지 방지시설(집진시설)과 폐수 회수시설이 없으면 공정 자체가 지적 대상이 됩니다.

이 공종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가운데 포장공사 분야에 해당합니다. 집진·폐수 설비를 장비 목록에 갖추고 있는지는 등록기준과도 맞닿는 부분입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등록기준

도로비탈면 녹화 — 제출서류가 새로 필요한 부분

도로를 내며 생긴 깎기, 쌓기 비탈면을 어떻게 녹화할지에 대한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핵심은 생태자연도 등급에 따라 복원목표를 먼저 정한다는 것입니다.

생태자연도복원목표쓰는 식물
1등급, 별도관리지역자연경관복원형자생종(지역고유종 포함)
2등급, 3등급일반복원형자생종과 외래도입초종을 섞어서
등급이 없는 곳3등급 기준을 따름

시공 측에서 미리 받아 두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종자 품질보증 자료 — 종자산업법에 따른 보증표시나 품질표시로 품종, 무게 또는 입수, 발아율, 유효기간을 보여 줘야 합니다. 종자 거래처에 이 서류를 미리 요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식생기반재 시험성적서 — 감독자는 국공립 시험기관이나 국토교통부가 정한 품질전문기관에 다시 맡겨 검증할 수 있습니다. 자재 선정 단계에서 성적서가 없는 자재는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외래도입초본은 생태계 교란 우려가 없을 때만 쓰고 비율을 최소화합니다.
  • 암반 비탈면은 전면을 덮지 말고 균열과 요철을 살려 부분녹화합니다.
  • 생육 여부는 피복률과 성립본수로 판정합니다.

시험시공은 시공자가 계획을 작성하고 책임감리원과 기술지원기술인의 검토의견을 붙여 관계기관과 협의합니다. 시험시공과 모니터링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하며, 현장 토질이 설계와 다르거나 더 경제적인 공법이 있으면 공법을 추가로 고를 수도 있습니다. 공법을 바꾸려면 근거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요구하고 감독자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공 뒤 하자가 생기면 하자보수 대상이 됩니다.

이 공종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조경식재 공사에 해당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배수시설, 지하차도, 방음시설 — 확인할 점

배수시설은 이상기후에 맞춰 설계빈도와 강우강도, 설계홍수량 기준을 고쳤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배수는 일반 구간 30년 이상, 도시지역과 산지 구간 50년 이상의 설계빈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중요한 배수시설은 행정안전부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참고해 발주자, 관계기관과 협의해 정합니다.

지하차도는 시설물안전법상 1종, 2종, 3종 지하차도에 대해 우수 유입량을 계산해 침수 위험을 검토하게 했습니다. 집수정과 펌프 용량을 따지고, 배수펌프의 수배전반은 우기에 잠기지 않는 곳에 둡니다.

방음시설은 방음판의 화재안전 재료 기준이 생겼고, 시공기준 이름이 「방음벽」에서 방음터널까지 포함하는 「도로 방음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배수 단면이 커지고 펌프 설비가 늘면 같은 길이의 도로라도 공사 물량이 달라집니다. 견적을 내기 전에 설계도서가 새 기준으로 반영된 것인지부터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현장에서 바로 확인할 목록

개정 내용을 현장 단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진행 중인 도로공사 — 어느 기준으로 시공하는지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합니다.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설계변경 요청의 근거가 됩니다.
  • 블록포장 시공계획서 — 기계 포설 장비, 절단 작업용 집진·폐수 회수시설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비탈면 녹화 제출서류 — 종자 품질보증 자료와 식생기반재 시험성적서를 거래처에서 미리 받아 둡니다.
  • 배수·지하차도 설계도서 — 새 설계빈도와 침수 검토가 반영되었는지 견적 전에 확인합니다.

새 공종을 맡게 되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면허와 기술인력이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업종 추가나 등록기준 충족 여부는 서류를 하나씩 맞춰 가며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Full_Division_iconSlide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소방시설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
정보통신공제조합
소방산업공제조합
국토부
인터넷등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