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할 자본금과 사무실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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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기준 금액 —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 원 이상이면 등록 대상입니다. 계약을 나눠도 합산합니다
- 자본금 확인 순서 — 통장 잔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계산한 실질자본금을 봅니다
- 기술인력 확인 — 자격요건과 함께 4대보험 상근 이력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처 —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 시행령으로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등록 대상 공사금액부터 확인합니다
전문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에 못 미치면 등록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의 공사를 여러 장의 계약서로 나누더라도 금액을 모두 더해 판단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액이라고 생각했던 공사도 단가 조정 한두 번이면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원청이 하도급 계약 전에 면허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공사 규모와 무관하게 등록을 먼저 끝내 두는 편이 실제 수주에는 유리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설립 전에 기업진단으로 확인합니다
심사에서 보는 숫자는 잔액증명서의 금액이 아니라 기업진단으로 산출한 실질자본금입니다. 진단 과정에서 가지급금이나 겸업자산처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한 뒤 남는 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넘는지를 따집니다.
예금은 기준일이 포함된 30일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하며, 이 평균값은 기준일 잔액보다 클 수 없습니다. 진단 기간 중 한 번이라도 자금을 인출하면 평균이 낮아지고 인정 금액도 함께 줄어듭니다.
이미 운영 중인 법인이라면 재무제표에 남아 있는 가지급금부터 정리해야 진단에서 감액을 피할 수 있습니다. 법인을 새로 설립하기 전에 이 순서를 먼저 점검해 두는 편이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사무실·기술인력·공제조합은 계약 전에 맞춰둡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
| 사무실 |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용인지, 임대차계약 전에 확인합니다 |
| 기술인력 |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 4대보험으로 상근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지 |
| 공제조합 | 업종에 맞는 조합에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지 |
기술인력은 자격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건설업체 명단에 올라 있거나, 본인 명의 개인사업자를 운영 중이면 상근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쓰기 전에 4대보험 자격 이력부터 확인해두면 접수 이후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좌수가 달라지고, 출자가 끝나야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나와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본금 진단과 같은 시기에 일정을 맞춰 두어야 전체 준비 기간이 늘어지지 않습니다.
접수 후 등록증을 받기까지
등록 권한은 법 조문상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지만, 전문공사 업종은 시행령에 따라 그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류를 받고 등록증을 내주는 곳은 시군구청이 아니라 시도입니다.
- 접수: 신청서와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관련 서류를 함께 냅니다
- 실사: 사무공간과 집기, 간판, 기술인의 실제 근무 여부를 확인합니다
- 발급: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받습니다
지자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등록 승인과 함께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니, 접수 전에 관할 기준을 한 번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등록증을 받은 뒤 바로 챙길 의무
조합에 출자금을 냈다고 바로 보증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합과 별도로 약정을 맺어야 보증서와 융자 절차가 열립니다. 계약을 체결하면 건설공사대장에 내역을 남기고,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발주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기술인이 퇴사하면 같은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교체하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등록 뒤 일정 기간마다 돌아오는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당일이 아니라 직전 사업연도 결산 수치로 자본금을 판단하므로, 결산 전에 진단 기준으로 미리 계산해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