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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컬럼

업종별 등록기준, 면허 신규등록 절차, 양도양수와 기업진단까지. 근거 조문과 준비 서류를 함께 짚은 실무 해설입니다.

전기공사업 등록 자본금, 재무제표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6-10-13 09:00 | 1 | 0

본문

핵심 요약
  • 기준 — 재무상태표 자본총계가 아니라 진단에서 재평가한 실질자본금 1억 5천만 원
  • 법인 확인 — 등기부상 납입자본금과 진단 실질자본금, 둘 다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주 깎이는 곳 — 현금·예금 한도, 오래된 채권, 가지급금과 대여금
  • 타이밍 — 결산을 닫기 전, 11~12월에 계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수월합니다

결산서 자본금과 심사 자본금이 다른 이유

전기공사업을 새로 등록하려면 자본금 기준 1억 5천만 원을 넘겨야 합니다. 이때 보는 숫자는 재무상태표 맨 아래 적힌 자본총계가 아닙니다.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에 따라 계정 하나하나를 다시 평가하고, 공사업과 관계없는 자산과 겸업 몫을 덜어 낸 뒤 남는 금액, 즉 실질자본금입니다. 결산서상 자본금이 3억 원이라도 진단 결과는 1억 원에 못 미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인은 확인이 한 번 더 붙습니다. 등기부에 적힌 납입자본금과 진단으로 산출한 실질자본금이 둘 다 기준 이상이어야 요건을 채운 것으로 봅니다. 등기부 금액만 맞추고 결산 내용을 손보지 않은 채 신청했다가 실질자본금 쪽에서 걸리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계산식 자체는 운영요령 제2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부실자산을 뺀 실질자산에서 비업무용자산과 실질부채를 빼고, 겸업이 있으면 겸업자본도 추가로 덜어 냅니다. 겸업 장부를 따로 두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이나 유형자산 비율로 안분해서 계산합니다.

건설업 면허 진단과 기준이 다릅니다

건설업 면허를 이미 가진 회사가 전기공사업을 추가로 등록할 때 흔히 놓치는 부분입니다. 전기공사업의 진단 근거는 전기공사업 운영요령이고, 건설업 면허의 근거인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은 별개의 고시입니다. 두 고시는 이름이 닮았을 뿐 세부 기준이 달라서, 같은 재무제표를 넣어도 결과가 다르게 나옵니다.

항목전기공사업건설업
현금 인정 범위자산총계의 2%자본총계의 1%
예금 평가기준일 전날부터 거슬러 20일 평균기준일을 넣어 30일 평균
받을채권 부실 처리생긴 지 1년이 지나면생긴 지 2년이 지나면
가지급금급여선급만 한 달 치 급여까지부실자산

건설업 진단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전기공사업 진단에서도 그대로 통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현금, 예금, 전도자금 — 가장 자주 깎이는 구간

현금 계정은 자산총계의 2%를 넘는 부분이 부실자산으로 빠집니다(제23조). 자산총계가 9억 원이고 현금이 4천만 원이면 1,800만 원까지만 살아남고 나머지 2,200만 원은 자본금에서 지워집니다. 한도를 넘는 현금은 결산 전에 예금으로 옮겨 두는 것이 낫습니다.

예금은 진단기준일 하루 전부터 거꾸로 스무 날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제25조). 다음에 해당하면 평균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 통장 사본이나 은행 거래실적 증명으로 뒷받침하지 못한 금액
  • 잠깐 빌려 온 돈으로 드러난 금액
  • 기준일 이후 진단 때까지 인출 사유를 설명하지 못한 금액
  • 설립등기 후 스무 날이 안 된 날을 기준일로 잡은 신설법인의 예금

기준일 직전에 큰돈을 넣었다 바로 빼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 것도 평균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현장책임자 명의 공사용 전도자금도 잔액증명이 없으면 현금으로 보아 2% 한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채권, 가지급금, 대여금은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매출채권과 미수금은 거래처 채무 확인과 세금계산서로 실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생긴 지 한 해가 지난 받을채권은 부실자산이 되는데, 건설업보다 기간이 절반으로 짧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대손충당금을 법인세법상 한도보다 적게 쌓았다면 모자란 만큼도 함께 빠집니다.

가지급금은 원칙적으로 전액 빠지고, 급여를 앞당겨 지급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원 월급 한 달 분까지만 인정됩니다. 계정 이름만 바꾸어서는 부족하고, 근로계약과 급여 지급 기록, 원천세 신고 내역이 실제 정산 흐름과 맞아야 합니다.

대여금은 기간이나 상대방을 가리지 않고 전부 겸업자산으로 처리됩니다. 종업원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 대여만 예외여서, 대여금 비중이 큰 회사일수록 진단 결과가 크게 내려갑니다. 결산을 닫기 전에 회수할지, 급여선급 서류를 갖출지 먼저 정해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재고·무형자산·출자금·보증금, 놓치기 쉬운 항목 점검

  • 재고자산 — 공사 자재로 실제 쓰이는 물량만 자산으로 남습니다. 자산총액의 10%를 넘기면 초과분은 겸업 쪽으로 넘어가므로 구입 증빙과 수불장표를 먼저 맞춰 둡니다
  • 무형자산 — 비유동으로 분류된 영업권, 개발비, 소프트웨어는 취득가를 증명하더라도 자본금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 공제조합 출자금 — 기준일 지분평가액으로 평가합니다. 평가액이 장부가보다 높으면 오히려 실질자본금이 늘어나고, 압류나 담보 대출이 걸린 부분은 빠집니다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영수증을 맞춰 보고, 주변 시세보다 과하게 높으면 진단 시점 시가까지 낮춰 봅니다

이 항목들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서류 확인에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결산 막바지가 아니라 미리 증빙을 모아 두는 쪽이 수월합니다.

기준일은 언제로 잡고, 언제까지 손을 보면 되나요

신규등록은 신청 전날부터 거꾸로 30일 안에서 진단기준일을 고를 수 있습니다. 재무 상태가 가장 좋은 날을 직접 고를 수 있는 유일한 시점입니다. 등록한 뒤에는 등록일로부터 3년째 되는 달의 직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등록기준을 다시 신고해야 하며, 빠뜨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더불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숫자를 움직일 수 있는 시점은 결산을 닫기 전뿐입니다.

  • 가지급금과 대여금은 회수하거나 급여선급 서류를 갖춥니다
  • 한 해가 되어 가는 채권은 받아 두거나 대손 요건을 맞춥니다
  • 현금이 자산총계의 2%를 넘으면 예금으로 옮깁니다
  • 출자금 지분평가액이 장부가보다 큰지 조합에 미리 확인합니다
  • 미지급 세금이 빠지지 않았는지 세무신고서와 대조합니다

증자로 모자란 금액을 메울 계획이라면 적어도 한 달 앞서 입금해야 합니다. 예금은 스무 날 평균으로 보기 때문에 결산일 직전에 넣은 돈은 평균에 거의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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