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본문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은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 필수 안전시설 비용의 최대 90%를 안전보건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이 떨어지면 마감되므로 연말까지 지붕, 철골 공사가 잡혀 있다면 착공 전 산업안전포털에서 먼저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자의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는 10월 22일 시행됐으나, 2027년 1월 21일까지는 계도기간입니다.
- 가입 의무는 2027년 1월 22일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적용되니, 기존 영업배상책임공제로는 이 의무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현장 지원
오늘 가장 중요한 것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최대 90% 지원
대한전문건설협회 · 공지사항 · 2026-10-22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떨어짐 사고를 막으려고 추락방지시설 구입과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에 안내했고, 안전보건공단은 10월 22일 필수 안전시설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 신청 전에 볼 것 | 이번 지원 기준 |
|---|---|
| 대상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건설현장. 지붕을 소유하거나 빌려 쓰는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공장, 축사, 창고도 대상 |
| 지원 비율 | 필수 안전시설 구입, 설치 비용의 최대 90% |
| 신청 | 산업안전포털(portal.kosha.or.kr) 온라인 신청, 어려우면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 방문 |
| 절차 | 온라인 신청, 접수와 검토, 설치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
| 마감 | 예산 소진 때까지 |
| 문의 | 안전보건공단 1544-3088 |
지원 품목은 일곱 가지입니다.
- 추락방호망: 철골 신축공사 등
- 지붕 영구형 추락방지시스템: 공장, 창고 지붕 유지보수 대비
- 채광창 안전덮개: 채광창과 노후 지붕처럼 밟으면 깨지기 쉬운 곳
- 안전대 부착설비: 철골 위 작업 때 고정점 확보
- 고소작업대: 굴절형, 차량탑재형
- 추락방지용 이동식크레인: 아주 짧은 공사의 안전대 고정점
- 타워형 안전작업대: 높은 곳 오르내릴 때
공단 순찰이나 패트롤 점검에서 위험이 확인된 현장은 신속지원(Quick Pass)으로 공단 검토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사서 설치한 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을과 겨울은 지붕 보수와 태양광 설치가 몰리는 때라 공단 점검도 연말까지 지붕, 철골 현장에 집중됩니다. 공사기간이 짧은 현장일수록 점검을 기다리지 말고 착공 전에 먼저 신청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품목 고르기: 철골 조립 현장은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지붕 보수 현장은 채광창 안전덮개부터 챙기세요.
- 증빙: 설치를 마쳐야 보조금이 나옵니다. 구입 영수증과 설치 사진을 현장별로 남겨 두세요.
- 예산: 올해 예산이 떨어지면 받지 않습니다. 연말 공사가 잡혀 있다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협회와 공제조합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 가입 의무, 2027년 1월 21일까지 계도기간
정보통신공제조합 · 공지사항 · 2026-10-22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이 10월 22일 시행되면서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 중 생길 수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운영 요령 제정과 공제 상품 개발, 신고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 계도기간이 붙었습니다.
| 날짜 | 내용 |
|---|---|
| 2026년 10월 22일 | 개정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 손해배상공제(보험) 가입 의무화 |
| 2026년 10월 22일 ~ 2027년 1월 21일 | 계도기간 |
| 2027년 1월 22일부터 | 이날 이후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가입 의무 적용 |
이 손해배상책임은 지금까지 들던 영업배상책임공제와 보장 범위가 달라, 법이 정한 책임을 보장하려면 별도의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책임공제에 들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제조합은 운영 요령이 공포되고 상품이 나오면 조합원과 발주기관에 따로 안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보증사업부 02-3470-7073입니다.
영업배상책임공제에 이미 들어 있어도 이 의무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를 가진 회사라면 내년 1월 22일 이후 발주될 공사를 기준으로 가입 비용을 견적에 넣을 준비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법 개정으로 공사업자 교육과 발주자의 공사대금 지급보증도 함께 도입됐으니 상품이 나오는 대로 조합 안내를 확인하세요.
짧게 지나가는 소식
- 국토교통부: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및 관리요령(안)이 나왔고, 김해진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과 지구계획이 변경 승인됐습니다.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전부개정, 항공교통관제절차 폐지고시안도 있었습니다.
- 입법예고와 공제조합: 고용노동부와 조달청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됐고, 건설공제조합은 창원 건설회관 매각을 공고했습니다.
정리
오늘 소식의 중심은 추락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입니다.
50억원 미만 지붕, 철골 현장이라면 추락방호망과 안전대 부착설비 비용의 최대 90%를 돌려받을 수 있고, 예산이 떨어지면 끝납니다. 연말까지 지붕, 철골 공사가 잡혀 있다면 이번 주에 산업안전포털에서 신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공사 손해배상공제는 2027년 1월 22일 발주 공사부터 가입해야 합니다.
